[여행사경영산책]여행사 매출은 얼마예요?

여행사 매출은 순액인가? 총액인가?



여행사를 유럽여행을 해보기로 한다. 여기저기 여행사를 통해서 10박11일 유럽여행 상품을 3백만 원에 예약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행사의 매출은 3백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부가세는 없다고 가정한다). 놀랍게도 여행사의 매출은 ‘0’일 수도 있고 3백만 원 일수도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이 여행사 매출회계가 특이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행사는 고객과 어떤 계약에 따라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3백만 원 전체를 매출로 할 수도 있고, 마진만 매출로 할 수 있다. 후자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3백만 원에서 항공요금, 호텔비용 등을 차감한 차액만 매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가가 3백만 원이면 매출이 ‘0’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행사가 마음대로 매출을 3백만 원이나 ‘0’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규제가 있다.


그 규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상세한 것은 차차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행사는 마진만 매출로 신고한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매출로 신고하는 여행사는 아주 드물다. 매출을 마진만 신고할지, 총액으로 신고할지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는 크게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으로 나누어진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정하는 기준이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은 같다. 마진으로 신고하려면 고객과 여행사 간에 계약에 의하여 여행사의 알선수수료가 명시되어 계약을 하여야 한다. 즉 고객이 부담할 항공요금, 숙박비용 등과 여행사의 수수료가 구분되어 계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행사의 매출이 마진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국세청과 대법원의 입장이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고객과 거래하는 여행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기준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앞으로 설명할 것이다.


여행사는 여행상품뿐만 아니라 항공권이나 철도승차권도 판매한다. 유럽항공권을 2백만에 고객이 샀다면 여행사의 매출은 2백만 원일까. 대부분의 여행사 이용객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긴다. 2백만 원이나 지급했는데 그만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행사의 수입은 그 금액의 10%도 안 된다. 심지어는 ‘0’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 항공권 판매는 여행사가 항공사를 대신하여 ‘대리’ 판매한다. 따라서 항공사가 파는 가격은 여행사에서 송금해줘야 한다. 여행사의 매출은 이 송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여행상품인 경우 받은 금액이 매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공권 판매인 경우에는 남는 금액만 여행사의 매출이 된다. 2백만 원 항공권 팔아야 10만 원 남을까 말까이다. 10만원 벌려고 수도 없이 전화 받고 상담해주고 예약하고 발권하고 사후관리하고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 이점을 여행사 손님들이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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