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경영회계]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자유로워야한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에 대한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기존에는 업종과 관계없이 하나의 외식 업종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점 불시 방문 점검 금지, 가맹점 자체 식자재 조달 허용, 가맹계약서에 예상 매출액 기재, 10년 장기 점포 계약 해지 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가맹점에 방문 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맹점주가 자재를 직접 조달한 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10년 이상인 장기 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가 제시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쓰는 곳은 90%가 넘는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대부분 기본적인 양식과 틀은 유사하다.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은 본사가 사전에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자유로이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정해 강요하면 안 된다. 가맹점 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실적이 당초와 달리 저조한 경우 강요에 의한 입지선정이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선정하는 권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가맹점의 경영으로 인한 손익과 위험을 가맹점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본사가 정하면 부당한 계약이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내부 방침도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으므로 입지를 선정하여 가맹점에 권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입지를 도출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 입지를 강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고 가맹점을 그대로 개점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 2019.9.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의 설치와 관련된 시설을 보통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즉 가맹점이 독자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가 자유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점포의 주방설비나 전산장비, 인테리어 설비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특히 패스트푸드 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사업수행, 또는 제품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고 불합리하거나 자유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 만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시설의 공급을 통하여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개별 가맹점들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얘기는 다르다.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의 합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당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01.12.4. 선고 2000누2183 판결).


프랜차이즈전문 회계사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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