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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경영산책]항공권 판매 시 매출은 얼마일까


항공권 판매마진이 매출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지만 그 판매금액이 다 매출이 아니다.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사에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매출이다. 여행사 간에 경쟁이 치열하여 항공권 판매로 인하 매출은 적다. 심지어는 적자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매출은 ‘0’이다. 고객들은 항공권을 2백만 원에 사면 여행사의 수입이 대단한 것으로 잘못 한다. 따라서 고객들은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불만을 많이 제기한다.


전세기인 경우 총액이 매출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특수한 형태는 전세기를 운영하는 것이다. 잘 팔면 큰 이익이 되지만 못 팔면 그 손실을 부담한다. 이러한 거래는 항공권 좌석 수를 확보 받는 ‘블록’과는 다르다. 블록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판매되지 않으면 자리를 포기하면 된다. 전세기를 빌려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세기 확보에 들어간 지출은 항공권 판매원가가 된다. 그리고 항공권 판매대금 전체가 여행사의 매출이 된다. 이 매출에서 판매 원가를 빼면 순 수입이 된다. 앞에서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사에 지급한 금액이 여행사의 매출이 되는 것과 다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항공기 전세기 판매는 부가가치세를 안 낼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로 해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실무적으로는 잘못하면 부가가치세를 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필자와의 상의를 바란다. 이 부분은 여행사의 매출 회계 중에서도 가장 특수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반드시 필자와 상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항공사장려금도 매출이다


기업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판매 대리점에게 장려금을 준다. 경쟁이 치열한 항공업계도 실적이 좋아진 여행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주는 판매 장려금은 ‘VI’ 즉 ‘Volume Incentive’라고 부른다. 과거 이러한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고 잘못 알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국세청의 다른 업종 질의회신을 보면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주는 장려금과 성격이 전혀 달라 여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적인 사례는 여기서는 복잡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CRS 장려금 부가세 안내


여행사가 받는 장려금은 다양하다. 여행사는 각종 예약시스템 일명 ‘CRS(Computer Reservation System)’인 TOPAZ 등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예약한다. 이러한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예약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에 컴퓨터 단말기장비를 임차하여 쓰는 대가인 임차료, 예약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대가인 이용요금을 지급한다. 여행사가 시스템 이용자이다. 이렇게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로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의 수입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과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다(2005.4.21. 아시아나 애바카스 인터넷 상담).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상담은 법적인 효력이나 공식적인 견해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 후 2007년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항공권 예약ㆍ발권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서 여행사와 사전 약정한 시스템의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게 지급하려는 장려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공식 해석하였다(서면3팀-3231,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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