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의 영세율 적용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의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모집하는 사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의료관광이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사업자가 2016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사전법령부가-287, 2016.8.17.).
해외 현지관광의 영세율
여행사가 해외에서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또는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상품을 관광일정에 포함시키고 받는 금액은 과세된다. 또한 여행사가 모집한 크루즈 승선 관광객이 기항지 관광(크루즈가 정박하는 국가에 입국하여 관광) 대가로 선사에 지급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선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다. 그것이 면세이냐 영세율이냐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리고 여행알선업자가 국외에서 현지여행사가 제공하기로 한 기항지 관광객에 대한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여행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세법은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이 영세율이 해당된다는 소송이 제기되었다(서면법령부가-1929, 2017.11.20.). 그러나 법원에서 패소하였다.
기타 영세율 적용 업종
국내에서 외국기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타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든 업종이 아니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 제외),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상품 중개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투자자문업, 교육지원 서비스업, 임상시험용역, 보세운송용역만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23조). 이를 보면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처럼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외화를 획득하더라도 영세율은 아니다. 다만 여행사가 하는 사업 중 여행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금을 지급방법에도 제한이 있다.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둘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후자는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서삼-1846, 2005.10.25).
또한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하고 그 국내 외화계좌에서 용역대가를 외화로 국내의 법인에게 지급하고 국내 법인은 수취한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계좌로 용역대가 수취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과-928, 2014.11.24.).
또한 외국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 구좌로 용역대가를 외화로 송금하고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즉 외국회사가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의 외국환은행구좌에 송금하며, 국내대리점이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로 각 용역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비록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원화로 받았으나 이는 용역대금의 청구 및 송금절차상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국내 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금으로 송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국심86부1968,1987.1.17.).
전시회의 경우
해외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되는 전시회 운용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전시회 운영 용역은 행사 운영 실행 및 지원, 안전 요원 배치 및 운영, 작품 안전 보안, 전시 인력의 구성, 배치 등으로 용역에 대한 대금은 외국환으로 국내 소재 은행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원화로 인출한 경우 국세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서면부가-777, 2015.9.22.).”
제10차 산업분류에 의하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있다. 여기에 있는 그 외의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동 업종에 해당되고 외화를 획득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늘 세법 개정사항을 다시 보고 검토를 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외국여행사 판매 대리의 경우
우리나라 여행사가 외국 여행사와 계약(Agency Agreement)을 맺고 여행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여러 국내여행사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여행알선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판매 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부가 46015-1031, 1998.5.16.). 원래 일반여행사의 외국인 관광 알선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외국인 관광알선이 아니라 외국회사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매출이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 호텔예약 대리의 경우
여행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2008.7.1. 이후 해외 호텔예약 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었었다(서면3팀-903, 2008.5.7.).
그러나 2017년 시행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종이라고 정하면서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지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행사가 외국호텔 객실 숙박권을 매입하여 거기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항공권에 대하여 해석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다(서삼 46015-11925, 2002.11.9.). 따라서 해외호텔 객실을 여행사의 책임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
렌터카의 영세율
국내에서 운영되는 렌터카는 영세율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해외의 렌터카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 사업체를 개설한 후 해외여행자에게 해외에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고 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여행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업이 아닌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골프중개
골프장 회원권의 판매중개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분류기호 73903인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통계정책과-654, 2007.3.2.). 해외 골프장을 예약대행 하고 받는 수수료도 앞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행사전문
창업을 쉽고 저렴하게(창업자문)
세금을 최소로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로(기장대리 회계자문)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경영자문)
기업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매각하고(M&A 매각자문)
기업을 인수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M&A 인수자문)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자문하는(가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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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