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거래의 형식
기업을 인수하는 법적인 방법(Legal procedures) 또는 인수의 형식(form of acquisition)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합병(statutory merger), 둘째는 주식의 취득(stock purchase), 셋째는 사업양수도(asset purchase)이다.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위험과 채무가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하여 공동경영을 한 후에 인수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합병에 의한 인수
합병에는 흡수합병(Merger)과 신설합병(Consolidation)이 있다. 흡수합병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것으로 흡수되는 회사(Acquired firm 또는 disappearing corporation)는 법적인 존재(Legal entity)는 없어지고 흡수하는 회사(Acquirer 또는 surviving corporation)에 통합되는 것으로 흡수하는 회사는 그 법적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이름도 일반적으로 그대로 쓴다. 신설합병은 두 회사가 해산하여 법적인 존재(Legal existence)는 없어지고 합쳐서 새로운 회사(Entirely new firm)를 설립하는 것이다. 합병은 합병 당사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새로이 고용되는 것은 아니다.
매각기업의 주주가 너무 많아 전체 주식을 인수하기 힘든 경우에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합병이다. 물론 이 경우에 2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1단계로 인수제안(tender offer)에 의하여 취득하고 2단계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합병(squeeze-out merger or back-end merger)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s)이 행사될 수 있다. 즉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가 법원에 주식의 평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수주주 축출제도(squeeze-out)는 우리나라도『상법』에 도입되었다. 지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5% 미만 소수주주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강제로 매수해 1인 주주 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다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①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② 주주 총회의 사전 승인, ③ 소수주식의 공정가액에 대한 공인감정인의 평가 및 그 감정결과에 대한 공개 등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수주주 축출제도는 소수주주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소수주주의 주주권 남용으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합병 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합병비율’이다. 합병을 계기로 쌍방의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자산가치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합병비율은 쌍방 회사의 기업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합병 무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란 수익가치나 성장성과 같은 미래적 기대치로도 나타낼 수 있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지표가 더욱 실효성 있는 기업 가치를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순자산가액과 상이한 합병비율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평가요소들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었다면 합병비율을 공정하다고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자본시장 법」에서는 상장회사가 합병을 할 때 적용할 합병비율 산정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와 상장회사가 합병을 할 때에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율을 정하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가 합병할 때에는 상장회사는 시가를 기준으로, 비상장회사는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대한변협신문, 2015.6.15.).
대주주 주식인수의 방식
주식취득(Acquisition of stock)에 의한 인수는 회사의 대주주만 바뀌는 것이다. 주주만 바뀌는 것을 ‘recapitalization’이라고 부르고 주주가 바뀌지 않고 증자하는 것은 ‘growth capital’이라고 한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여가 가지 방법이 있다.
경영권양도(Sale of control)로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합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다. 주주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적대적 인수라고 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매집하여 기업을 매수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상의 대량주식 소유비율의 변동 등 법적 규제가 따른다. 공개매수(Tender offer, take-over bid)를 하기도 한다. 이는 특정의 상장 또는 등록회사의 지배권 취득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증권시장 외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한 가격으로 그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공표하여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는 방법이다. 한편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고 지분투자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사업제휴를 하거나 회사의 경영을 파악한 후에 기일과 인수가격을 정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는 조건이 따를 수 있다. 후자를 점진적 인수(creeping takeover)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에 주식의 인수나 매각조건(put or call option)이 계약서에 반영된다.
증자참여에 의한 인수
제3자 배정을 통한 증자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영권인수를 위하여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는 회사의 경영자 또는 지배주주의 특정 목적을 위해 소수자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당할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발행은 무효라는 판례가 여러 건 있다(대한변협신문, 2015.6.15.).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사업양수도 방법
합병이나 주식거래가 아닌 회사의 자산부채인수방식 또는 사업양수도(Acquisition of assets, asset deal)이 있다. 회사 전체 사업을 인수하거나 그 회사의 일부 사업만 인수하는 것이다.「상법」상 영업양도라고 불린다. 이 방법은 부외부채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인수 시 초과 지급한 영업권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자산을 시가로 인수하여 감가상각 하여 절세효과도 있다. 그러나 회사의 모든 계약관계가 파기되고 새로이 맺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고 담보로 제공된 경우 그것을 풀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때로는 환경관련 채무, 재산세, 제품 관련 보증 등의 채무는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매각기업이 이를 부담하는 면책조항(indemnification)을 넣을 수 있다. 매각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양도나 자산양도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다시 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 불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의 조세문제, 우발채무 등에 대하여 보장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가 협상을 할 수 있다.
회사의 분할
인수대상 기업의 사업 중 인수를 원하지 않는 부분은 분할한 후 인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휴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화 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단기간에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적 분할을 한 후 매각하는 것이다. 분할로 차입금이 이전되는 경우 그만큼 주주에게 돌아올 금액이 커질 수 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의 회생과정에도 이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택의 회생계획안은 법인을 분리해 신설법인은 매각하고 존속법인은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창업을 쉽고 저렴하게(창업자문)
세금을 최소로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로(기장대리 회계자문)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경영자문)
기업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매각하고(M&A 매각자문)
기업을 인수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M&A 인수자문)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자문하는(가업자문)
글로벌세무회계컨설팅 & ㈜더글로벌멤버스
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