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세무]10억이하 작물 재배 비과세(1)


10억 원 초과 매출은 과세


작물재배업은 연간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4 제1항).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한다.


판매장 설치하면 과세


작물재배를 하더라도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액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당초의 작물재배로 인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장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수입만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서면1팀-1206, 2004.8.30.). 판매장을 만들어 판매하여 추가로 얻는 수입은 작물재배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전자상거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 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소득세과-2714, 2008.8.5.). 왜냐하면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를 하더라도 판매장을 설치하면 과세되니 조심하여야 한다.

작물재배를 비과세하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농산물 유통업자라도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를 유통하는 사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하여 공급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무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사전법령소득-491, 2018.12.18.).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신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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