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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경영회계]허위 입지 매출 정보는 책임을 진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객관적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가맹점 설치 입지를 선정할 때 매출예상금액 등 정보를 제공한다. 가맹점 점주도 나름대로 매출이나 손익을 예상하고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가맹점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가맹점 점주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점주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대전지법 2002.8.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점포를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장조사내용이 객관성이 떨어져서 가맹점 계약체결 여부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당연히 가맹점은 이로 인한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입지선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프랜차이즈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허위 매출제안 시의 책임범위


그럼 얼마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을 질까.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예상 매출을 허위나 불법으로 제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판결을 소개한다. 우선 그로인한 영업 손실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진다고 판결하지 않았다. 허위나 불법으로 매출을 제시하여 속아서 가입했는데 영업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판결에서 손해배상책임은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만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가맹 비 및 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간판 설치비용, 냉난방기 설치비용, 설빙기계 구매대금, 가구 구매대금, 주방설비 구매대금, 블라인드 구매대금, 커피머신, 제빙기 등 기계류 구매대금, 진동 벨 구매대금, 주방기구 구매대금, 중개수수료, 기타 집기 등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 비용손실을 전부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점주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맹 점주들이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약관계를 한동안 유지한 경우에는 전액을 책임지지 않는다. 손해액의 30%만 책임을 지도록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2019.9.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 따라서 가맹점을 개설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시하는 매출예상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예상이 많이 벗어나면 빨리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예상 매출금액을 제안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신중하여야 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때 부근의 유동인구, 고객층의 접근가능성을 세밀히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가맹점의 예정지가 표시된 약도와 상권분석표를 제시하여 일일 평균예상매출액과 순이익을 제시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일일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면 나중에 가맹점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매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전지법 2001가합9179, 2002.8.14. 확정).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객관적 증거 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시장조사를 하고 제공하는 정보는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여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시장조사 정보를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그 정보가 객관성이 없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책임을 진다. 그러나 책임을 물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전지법 2002.8.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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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개인 회계사사무실, The Global Members(M&A 자문) 운영


[글로벌세무회계컨설팅 및 더글로벌멤버스 임직원]

▶국내 최고의 인력구성: 국내 유수 대학출신

▶해외대학 출신임직원: 미국 및 호주 대학

▶미국 회계사 자격증 소지한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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