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는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M&A를 단순히 기업을 사고파는 부동산 중개 같은 것으로 알면 곤란하다. 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이란 말은 많이 들었을 것이다. M&A는 기업 구조조정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구조조정하면 종업원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것만 연상한다. 물론 해고도 포함되지만 채용도 구조조정의 하나로 추진할 수 있다. 구조조정에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takeover), 다른 기업과 공동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조인트벤처, 기업 또는 계열사의 매각(divestiture), 기업분할(spin-offs, carve-out), 계열사 간의 합병, 새로운 사업진출 등도 포함된다. 즉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모든 것이 구조조정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하나가 M&A이다.
M&A 함부로 하면 쫄딱 망한다!
M&A는 덩치를 키우는 외형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목적도 있다. 명심할 것은 내실 없이 몸집만 불리는 M&A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망한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물론 M&A로 성공한 기업도 많다. 적자를 내던 사업부를 인수하여 큰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다. LS그룹으로부터 2차 전지 소재 사업부를 인수한 경우가 그랬다.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SK그룹의 하이닉스 인수는 해당 그룹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한국경제를 다시 쓰게 하는 역사를 장식했다. 그러나 기업의 인수합병은 승자의 저주로 무너지는 기업도 많다.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에 대우건설, 2008년에 대한통운을 인수합병하며 재계 7위가 되었다. 2008년부터 금융위기 이후 결국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비싼 값에 인수했던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금호렌터카, 금호고속, 아시아나항공까지 매각하게 이르렀다. 웅진그룹은 2007년 극동건설을 인수하며 건설과 태양광사업을 시작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웅진코웨이마저 포기했다.
이점에서 LG생활건강의 M&A가 모범적이다. 회사경영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퍼즐을 맞추듯 꼭 필요한 분야의 회사를 인수하기 때문이다. LG생활건강은 ‘고객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는 최고의 생활문화 기업'이라는 큰 그림이 있다. 이를 위해 크고 작은 M&A를 차근차근 진행해 성공시켰고, 앞으로도 큰 그림을 맞추는 관점에서 한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자신의 M&A 철학에 대해 밝힌 글이다.
법을 지켜라. 잘못하면 끝장난다!
M&A는 늘 세무조사와 검찰조사의 대상이다. M&A가 성사되면 국세청이 무조건 그 자금의 흐름을 들여다본다고 봐야 한다. 불미스러운 소문이 난다면 검찰조사가 예상된다. 기업주를 포함하여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duties of care and loyalty)가 있다. 특히 M&A를 진행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LBO 방식 인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무리하게 거래를 추진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결국 2020년 유죄로 판단한 사례를 보면 늘 유의하여야 한다. 설령 특수목적회사를 세워 대출을 받아 인수하더라도 피인수 회사의 담보를 근거로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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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글로벌멤버스 M&A 전문 회계사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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