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A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국제항공권이라도 항공사가 아니라 여행사나 항공사의 대리점이 판매하는 경우 그 여행사나 대리점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행사나 항공사의 대리점은 항공권 팔고 수수료나 서비스 요금을 받는 것이 주수입이고 항공운송용역은 항공사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대리점(General Sales Agency, GSA)은 국내항공사나 외국항공사 또는 국내지점으로부터 항공권을 받아 고객이나 여행사에 항공권을 판매한다. 판매로 인한 수입은 국내항공사나 외국항공사나 국내지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와 손님이나 여행사에게 팔면서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내항공사나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마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고객이나 여행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외국항공사 대리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사람은 국제 항공권은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항공권 사본이나 기타 인보이스 등 영수증을 보관하면 정규영수증이 된다.
그러나 항공권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고객(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해주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항공권 발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
그런데 항공사대리점은 항공운송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항공사에서 발행해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지만 법이 그렇다. 항공사대리점은 발권용역 수수료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공사대리점 같이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면3팀-457, 2005.12.21.). 유의할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벌금으로 낸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2항 제2호).
항공사대리점의 영세율 이슈
현행 세법상 여행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한 가지이다. 외국인 관광알선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공사 대리점은 관련법상 여행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여행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관광알선을 제외한 여행사나 외국항공사 대리점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지점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항공사 대리점이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래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이다. 전자는 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팔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방식이다. 또는 여행사가 항공기의 블록을 사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판매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리점이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후자는 항공권을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국내대리점이 국내지점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내지점을 관리해야 하고 국세청에 각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실무적용에는 세심하게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잘못하다가 과세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의 접근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사전에 자문을 받으면서 외국항공사와의 계약서를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마친 후에 국세청에 질의회신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마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계약서 작성 등은 첫 번째 방식과 동일하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신고를 한 후에 수정신고와 심판 등을 거치는 것이다. 아마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이 이슈는 엄청나게 큰 수익이 걸린 문제이고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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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