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경영산책
해외패키지, 자유, 크루즈, 허니문, 골프, 항공 및 호텔 등의 해외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해외여행매출을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라고 신고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영세율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여행사는 해외여행상품 관련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당초 이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중 국외에서 공급하는 숙박ㆍ음식ㆍ운송ㆍ관광용역 및 여행객의 항공료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를 여행알선수수료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신고 후 여행사는 자신이 여행주최자로서 해외여행용역을 여행자에게 공급하였고 이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이므로 여행 수수료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여행사의 외부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용역의 제공 수익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는 알선용역의 제공 등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알선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여행사가 제출한 국외여행 계약서에는 여행사와 여행자는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여행약관ㆍ여행일정표ㆍ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서를 교부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여행요금 포함사항 중 필수항목으로 “유류할증료, 항공기ㆍ선박ㆍ철도 등 운임, 가이드/기사경비,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숙박료, 식사료, 국내외공항ㆍ항만세, 전쟁보험료 및 위 경비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알선수수료 및 알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의 종류로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고,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ㆍ숙식ㆍ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하고 있으며,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금제도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수출하는 생산ㆍ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의 공급과 소비에 대하여는 이러한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외화획득과는 무관하게 외화소비를 증진시키는 경우까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6049 판결, 같은 뜻임).
이 여행사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하여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총 금액에서 현지 랜드 사에게 지급한 항공료, 숙박료 등 지상비용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이 여행사의 공인회사에 의한 외부감사보고서에도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표시되어 있다. 또한 동 여행사가 제출한 국외여행 계약서에도 여행요금 포함사항 중 필수항목으로 유류할증료 등의 경비를 제외한 여행사의 알선수수료 및 알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동 수수료는 국외에서 현지 랜드 사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여행사의 해외여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여러 번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대법원은 계속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대법원에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었다. 필자가 운영하는 회계사무실은 이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점이 있다. 아마 다른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무실에서는 전혀 모르는 Know-how를 필자와 필자가 운영하는 글로벌세무회계컨설팅이 보유하고 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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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