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이란 무엇인가?
작물재배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제1항, 소득세법 집행기준 19-0-1 제1항).
작물재배업은 노지나 시설 내에서 식용작물,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과일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 버섯, 콩나물 재배도 포함한다.
작물 재배업의 업종분류는 통계청의 업종분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작물재배는 국내의 토지에서 재배된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생산하게 하고 수입된 것도 감면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 및 외국 종자생산업체에게 원종을 무상제공 하여 생산한 후 매입한 경우도 인정된다. 그러나 해외 재배도 국내 기업이 직접 책임을 지고 한 경우만 인정된다. 즉 해외 기업이 생산한 것을 단순히 수입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위탁을 하고 직접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종자의 생산 활동이 국내 회사의 지도와 감독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가 생산비용 또는 원종의 불량 등으로 생산중단 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있더라도 그것을 한국 회사가 부담하여 회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경우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국 회사가 원원종을 연구개발 및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외에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하여 매입 및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농업소득에 해당한다(조심2017서2996, 2018.4.16.).
배추 같은 채소재배도 작물재배업에 포함된다. 이 때 농민이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하게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서면법규과-1248, 2013.11.14.).
화훼재배도 작물재배업에 포함한다. 화훼재배에는 노지에서 재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 형 설비 등과 같은 시설에서 재배하는 것도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소득-2117, 2008.8.5.). 따라서 화훼단지에서 재배하는 화훼재배도 포함된다. 화훼재배 농원을 운영하는 자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작물을 심었다가 재배용 포트에 옮겨 재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도 화훼작물 재배업’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위의 표에서와 같이 작물재배업은 다양하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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