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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경영회계]불법 프랜차이즈 책임은 누가 지나?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불법인 경우의 책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 인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이 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와 가맹점들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점들은 그 운영방식이 위법하여 법적 제재 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맹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임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지만 책임의 범위는 가맹점들이 지출한 비용 중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익이 되는 부분에만 한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11.13. 선고 2013나80216, 2013나80223 판결). 유감스럽지만 책임의 범위는 매우 작다. 가맹계약 시 합법적인 거래인지 사전에 알아보고 하여야 할 것 같다.


가맹중개인에 의한 모집과 불법책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중개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 제3자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신하여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종종 가맹중개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명함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중개인으로 두고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가맹 점주에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서울중앙지법 2019.9.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와 책임


우리나라 기업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오너리스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갑질, 성추행과 성폭행, 마약 투약 등 경영진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가맹점들의 경영 악화로 손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오너리스크로 가맹점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2018년 가맹사업관련 법이 개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률에 손해배상의 근거 규정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일반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은 법적인 비용까지 부담하며 계약을 하기는 어려우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잘 검토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나 손익구조를 필자 같은 회계전문가가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비즈니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및 회계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https://www.bookk.co.kr/book/view/9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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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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