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할 것인가 자체 성장할 것인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0년간 500대 기업에 남은 기업 중 61%가 M&A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반면 50대 기업에서 탈락한 기업은 31% 정도만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만큼 M&A는 기업성장에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월마트 같이 인수합병 없이 성공한 기업도 많다. 특히 경쟁력 있는 제품 또는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면 독자적 성장을 추구할 수도 있다. 자체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수하여 성장할 것인지는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 환경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다만 인수를 통한 성장이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 시간과 노력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인수 위험은 회사존망이 걸린 문제
사실 M&A의 실패율이 최소 50%, 최대 90%에 달한다. M&A를 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실패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실패는 기업 존망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50%밖에 안 되는 성공 확률에 기업 존망을 거는 M&A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또한 성공하더라도 늘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M&A로 흥한 자, M&A로 망한다.”는 말은 흔한 말이다.
M&A는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다시 말해 수백억 원 또는 수천억 원이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인수대상 기업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말고, 인수의 긍정적 효과를 추정할 때 보수적이어야 하고, 실사 시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보고, 인수가 뚜렷하게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철수하여야 한다. 특히 M&A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법률적인 문제, 회계문제, 기술과 인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가에의 투자에 적극적이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M&A로 인한 위험을 감안하면 이 같은 비용은 아주 작지만 그 효과는 크다.
인수 전략과 계획을 구체화시켜야
M&A로 성공한 세계적인 기업 시스코의 M&A의 진행은 전략(Strategy), 준비(Readiness), 그리고 실행(Action) 순으로 한다. 전략 단계에서 해당 거래가 시스코의 전략과 사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핵심사업 중심의 인수가 성공하는 전략
제너럴일렉트릭의 잭 웰치는 M&A를 통해 회사를 ‘글로벌’ 강자로 만들었다. 반면 야후는 M&A 대부분이 실패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야후는 구글이 빠르게 검색을 통한 광고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지속적인 M&A로 성장을 추구하였고 검색 엔진을 팔아버리는 결정을 했다. M&A를 통한 성장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핵심사업 모델과는 관련 없는 마구잡이식 인수로 결국 실패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남겼다. 실증적인 증거에 의하면 가장 성공을 거두는 인수는 자신의 핵심 사업을 강화시키는 인수라고 한다. 인수기업은 해당사업에 경험이 있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아 원가절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부분에서 경영경험이 축적되어 가장 성정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소규모 인수 전략
M&A로 성공한 기업은 거래의 평균적 규모가 작으며, 끊임없이 거래를 추진한다. 주로 자사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회사를 인수했다. 자사 규모 대비 15%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수에 집중한 미국 기업은 자사 규모 대비 3분의 1 이상의 대규모 기업을 인수한 경우보다 거의 6배나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역으로, 최악의 성과는 대규모 인수를 감행한 기업이 기록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소규모 기업인수를 통해 인수능력을 연마해온 기업은 인력과 기능 면에서 반드시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된다. 대규모 기업인수는 인수로 인한 위험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인수 타이밍이 중요하다
M&A시장에서 인수의 최적기는 불황기나 경제위기 등이 발생한 시기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세계적인 기업들은 금융위기 전 시장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인수를 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최악의 상황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우량기업을 인수하여 대성공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위기가 닥치면 바짝 엎드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웬만한 기업은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살아남기에도 벅차다. 그러나 극히 일부기업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큰 전진을 이룬다.
경기가 호황이고 해당 산업이 호황인 경우에는 매각할 시기이다. 주식가격이 오르면 팔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호황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인수시장에 뛰어든다. 그것도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다. 경제는 늘 사이클이 있어 호황이 오면 불황이 닥치기 마련이다. 호황기에 인수하여 국내에서는 M&A를 통해 쓴 맛을 본 그룹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기도 한다. 오히려 매각은 호황기에 하여야 한다. 그래야 제값을 받고 매각가능성도 크다.
비영리법인은 인수대상에서 제외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의 M&A는 불법이다. 비영리법인은 법적으로 주인이 없고 임원만 있다. 임원이 비영리법인을 매각하고 돈을 받으면 배임으로 처벌된다. 물론 대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하나 내놓았다. 학교법인의 사례이다.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학교법인을 계속 운영한다는 의사의 합치 아래 그 운영권 자체를 양도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 판결). 그러나 이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이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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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