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매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다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에서 가맹점 양도를 금지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양도를 거절할 수 있다. 즉 양도해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계약 의하여 양도를 거절한 것이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점 양도가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하여 양도하면 될 것이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하는 경우 주의할 것이 있다. 법률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나갈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한 경우 나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하지만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수한 사람은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8.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또 하나 법률상 문제가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할 때 기존에 쓰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종전 사업자가 내지 않은 세금이나 채무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수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상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생각지도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할 때 종전 가맹점 사업 전체를 인수하는 것을 세법상 사업양도라고 한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영업 채무와 채권 그리고 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도라는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쉽지 않은 실무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가인 회계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수한 사업자는 새로이 거래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체인 음식점을 인수한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프랜차이즈 체인본사와 가맹점계약을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신규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전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서면3팀-350, 2008.2.19.). 참고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수하면서 영업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5년 간 상각한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인정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인수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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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