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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기업경영콘서트]주주의 기본권리는 무엇인가?

지분에 따른 차등 평등권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다는 원칙이다. 주주평등에 대한 예외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물론 해당주주가 주주가 동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는 판결은 있다(제주지방법원 2008.6.12. 선고, 2007가합1636 판결). 따라서 정관이나 어떠한 계약으로도 주주평등을 해치는 것을 정할 수는 없다. 설령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


증자에 참가할 권리


증자 시 기존 주주가 참여하는 것은 지분비율 유지를 위하여 필수이다.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면 지분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하더라도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그러나 기존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증자에 참여할 주주를 정할 수 있다. 즉 주주가 주식인수를 포기하거나 신주청약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자유로이 제3자에게 줄 수 있고, 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따라서 대주주가 자금력을 이용하여 소유지분을 늘릴 수 있다. 즉 증자금액을 크게 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소액주주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지분을 늘리는 것이다. 물론 대주주가 소수주주 지분을 협의를 통하여 취득할 수도 있고, 지분을 9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소수주주 지분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에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사전에 정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대주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상법 제418조 제2항). 그러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제3자 배정 규정이 없이 제3자 배정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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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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