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규모
소규모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라목). 소규모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 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2). 매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전액 과세된다(소득세과-1354, 2009.9.3.).
비과세되는 전통주
전통주는「주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말한다. 과거에 지정된 것도 있다.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세법 시행령」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종전의「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를「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
전통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이다. 둘째「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이다. 셋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이다(주세법 제2조 제8호).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소득세과-1354, 20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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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