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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지 Oct 15. 2024

[잡다한 고민] 공적연금연계제도

기간제교사 정교사 합격 후,

21년 2월 임용 합격 발표가 나고 기간제카페에 질문을 올렸어요.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국민연금 납입하다 공무원연금 받게 된 난 연금혜택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아마 생각 못하고 계셨던 분들 이것저것 따져보시라고 제가 쓴 글이 있어서 브런치로 옮겨 가져와봤어요.


** 공적연금연계제도 : 연금의 수령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 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퇴직일이 16.1.2. 일 이후는 최소연계기간 10년
- 1969년생 이후 65세 지급


Q.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공적 연계제도는 퇴직 시까지

결정하면 되는 거로 압니다만..


국민연금 10년 치를 발령 전 2월 내 일시납하면 연계 아닌 각각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각각 받는 게 더 나을까요?

(국민연금 2005년 개시되었고.. 3년 좀 넘게 넣었나 보네요. 중간에 안 넣었고. 작년 다시 납입하니 14호봉에 21만 5천 원 정도 나갔어요)


다들 발표 나고 촉박하게 연수받으시다가 발령받으셔서

일시납 기회 모르시고 지난 간 경우가 대부분이셨어요..


혹시 계신가 싶어서요..

제가 답을 알게 돼도 다른 분들께 도움 될 듯싶어

글 남깁니다.


* 다들 한창 학교선택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혹여나 게시판에 안 맞다면, 삭제하겠습니다. 다들 경험

많으신 분들이라 자주 찾던 카페라 글 남긴 거니 불쾌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한 바 올 한 해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ㅡㅡㅡ

* 검색하시고 종종 댓글 남겨주시네요~

댓글이 비댓이 많아서 제가 상담받은 답변들

추가 수정해서 남겨놓습니다.


[국민연금 상담 내용]

발령 전 2월 내 추납가능.

저는 재직 중(2월 28일까지 근무)이라 추납금액이 많음.


120개월 연금 기준으로 받으려면/

40개월 납입했고,

80개월치 직장과 반반 내던 거 전액 다 내야 함.

(본인 선택으로 추납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낼 돈이 큼)


10년 치 추납기준으로

3천4백만 원을 내고.. (21만 5천 ×2 ×80)

65세 이후 37만 원 받는대서..(10년 납입 연금혜택)

공적연계 선택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2월 상담 당시 국민연금 10년 치 기준 맞추려고 한 건데

납입금이 높아 그냥 추납 없이 공적연계 할 생각임.)


공무원공단에도 상담했는데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추납시 금액/연계할 시 금액을 비교해 보라고 하시네요. 추납금액(3천4백)+연금혜택(매달 37만)과

연계 시 40개월 연금혜택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낫다 하셨습니다~


저는 공적연계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이유?

--> 추납 없이 40개월 넣은 국민연금+80개월 이상 공무원연금 넣고 공적연계하겠다고 퇴직 전까지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40개월에 해당하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10년 기준으로 각각 연계 없이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기한을 가지셨으면 굳이 연계 안 하셔도 된답니다. 생일달부터, 생일다음 달부터 이렇게 두 개가 개시 달이 달라서 한 개를 한 달 더 받으시거든요~


단, 공적연계는 연금 10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다른 연금과 더해서 계산하여 10년이 되면 각각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둘 다 생일 다음 달 같이 개시된다고 합니다.

저는 40개월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 매달 12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납액 3천4백을 하고, 37만 원을 매달 받느니.. 추납 없이 12만 원을 받는 거로 결정한 겁니다.


++ 발령 전 추납여부를 결정할 때,


기간제를 안 하고 지역가입자 상태로 국민연금(9만 원)을 넣고 계신 합격자는 오히려 2월에 추납을 하셨어요.

VS.

저처럼 43만 원씩 내는 사람은 8-9년 지나야 낸 원금상환받고 이득인데(73세까지 살아야..) 지역가입자로 낮은 금액을 낸 사람들은 훨씬 적은 원금으로 비슷한 연금혜택을 받는 소득 재분배가 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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