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야기 - 성년후견제도
지난 번 이야기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지, 혹은 그런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판단흐린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려면? (1) (brunch.co.kr)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그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 심신상실, 혼수상태 등으로 정신적인 능력이 약해진 성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통상은 노인을 위하여 이용되는 제도이지만 발달장애나 심신미약으로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한 젊은 성인들을 위해서도 이용됩니다.
제가 상속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문의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말년에 변덕이 심하셔서 엉뚱한 사람에게 재산을 다 주어버렸다(주려고 한다)는 식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일 뿐이고, 따라서 부모님이 주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사후적으로는 (1) 연로하신 부모님이 의사능력이 없을 때 행해진 행위이므로 물권변동의 무효를 확인하며 반환청구를 하거나, (2) 혹은 유류분(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아무리 치매이신 부모님이라도 법원에서 전적으로 의사능력/행위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치매가 인정되셔도 어르신들은 어떨 때에는 정신이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후적으로는 유류분 침해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최선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연로하시고 재산이 많으신 노인들께는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합니다. 일단 어르신들을 꼬드겨서 재산을 받아내면 별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모님들을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미리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방법이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기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피성년후견인이 되실 분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위 자료들 중에 각종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들이야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진단서와 설명서 등입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이 되실 분이 어떠한 상태이길래 후견인을 지정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물론 객관적인 진단서를 첨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후견인이 되실 사건본인이 정말로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판은 통상 3~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반드시 특정 기간 내에 끝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 간에 사건본인(피후견신청인)에 관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서면공방이 오가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례로는 유명한 재력가 집안에서 아들들끼리 서로 성년후견인이 되겠다 하면서 의견이 상충된 사안에서 법원이 고심 끝에 아들 둘의 청구를 모두 물리고 제3의 공익법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죠).
이렇게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성년후견인은 (1) 피성년후견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며(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함) (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등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성년후견인이 된다고 권한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부담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은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후견개시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후견감독인(보통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신 분들 중에 이러한 의무에 대해서 다소 번거롭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