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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선하 Apr 01. 2023

사실혼, 건물명도, 피해자 보호명령 등이 중첩된 사건례

해결사례들

[사안]

- 피고(남편)의 원고(아내)에 대한 폭언과 폭력으로 사실혼이 파탄된 상황이었음 (심한 욕설과 폭언, 협박이 혼재된 증거 등이 다수 존재하던 상황) 

-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혼 파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건물명도를 청구하였음(경제력이 부족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명의의 주택에 기거하며 퇴거를 거부하여 사실혼의 해소 이후에도 건물명도 등이 문제됨)


[결과]

- 재산분할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방어, 건물명도 승소


[특이사항]

경제력이 부족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명의의 주택에 기거하며 퇴거를 거부하여 사실혼의 해소 이외에도 건물명도 등이 문제되어 함께 진행

- 소송이 진행되자, 남편인 피고는 이 사건 사실혼이 오히려 아내인 원고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른 것이라면서(경제적인 무시 등)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왔음 


[생각할 점]

- 최근의 가정법원은 아내의 경제력이 우월할 경우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에 주저함이 없음 : 이러한 경우 아내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소득자료, 혼인전 보유재산, 혼인중에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부분 등을 상세하게 현출하여 남편의 기여도를 최소한도로 낮출 필요가 있음 / 더불어서 아내의 사업상 혹은 개인적인 부채 등이 있다면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최대한 끌어와 아내의 재산 수준 자체를 낮추어야 효과적임

- 특히 타방배우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명도 소송을 미리 별도의 민사로 진행하고 있지 않으면 가사법정의 판결을 받아와도 큰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 그 자체도 중요하나 타방 배우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이 커, 미리 민사 상의 건물명도 사건을 진행해 놓고 가사와 함께 진행시켜 효과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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