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선하 Apr 25. 2023

혼인 취소 사례

해결사례들

[사안]


- 피고 (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학력, 직장경력, 혼인경력 등을 모두 속이며 원고를 감언이설로 속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실체를 알게 된 원고가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


-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명문 의대에 합격하였고 교수와의 자퇴를 하였다거나, 대기업 공채에 합격하였지만 공무원이 되고 싶어 역시 퇴사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함


- 피고는 심지어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경력도 속였는데, 원고의 가족이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시점에까지도 자신은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한 경력이 없다'며 잡아떼고 뻔뻔한 태도를 보임


- 피고는 소송이 시작되자 다시 태도를 바꾸어 '본인은 혼인과 이혼 경력은 원고에게 밝힌 바가 있다, 학력과 경력은 그저 원고에게 잘보이기 위한 일부 과장이었을 뿐이고 혼인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기망, 즉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송은 전부 원고 본인의 의사가 아닌 원고 부모님이 주도하는 것이며 원고는 아직도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다'라면서 적반하장식의 더욱 황당한 주장을 펴게 됨


[결과]


- 혼인취소 판결을 받아 1심에서 확정됨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


[특이사항]


- 각종 기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밝혀냄

- 녹취록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대한 진실을 알기 어려웠음(즉 원고가 피고의 기망사실을 알아차린지 3개월 미만이라는 점)을 증명함

- 피고의 허언사실 자체는 다수의 증거들로 증명이 되나, 이러한 기망이 단순 과장인지 혼인여부를 좌우할 중대한 사실에 대한 기망인지가 문제되었던 사건( 법원은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거짓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는 태도이기 때문)


- 재판부는 "피고의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인정하며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함


작가의 이전글 사실혼, 건물명도, 피해자 보호명령 등이 중첩된 사건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