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을 창작해야 할까?
몇 주전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다는 이유로 10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노라니,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특별한 자본이 없으니, 저작권자가 되어 인세나 로열티 수익을 받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하므로, 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창작해야 한다.
그럼, 어떤 것은 저작물이 되고, 어떤 것은 저작물이 안 될까?
사례로 알아보자.
#1. 1줄 이내의 광고문구, 짧은 대사
그때 그때 다르지만, 대체로 법원은 단어 몇 개를 조합한 슬로건이나 짧은 대사 등을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① 예를 들어, 몇 년 전 유명한 맥주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 법원은 이러한 문구가 다른 맥주의 광고에 사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과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② 희곡의 대사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영화에서 이 대사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 법원은 이 대사가 영화의 명대사로 꼽히고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즉, 희곡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에서 이 대사를 사용하였지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트위터 글은?
위와 같이 법원이 짧은 글에 대해서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A씨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트위터는 최대 140자만 쓸수 있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한 A씨는 이외수 작가의 트위터 글들을 엮어서 책으로 내보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A씨는 다음과 같은 이외수 작가의 트위터 글들을 모아서 전자책을 출판했다.
-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느려지고 반성은 많이 할 수록 발전은 빨라진다”
-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 "그대가 그대 시간의 주인이다. 무엇이 푸르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그대가 푸를 것이 곧 진실이다"
등등
어떻게 되었을까?
-> 법원은 이외수 작가의 트위트 글들을 창작성 있는 표현(=저작물)이라고 보았다. (위에서 예로 든 문장들과 차이가 느껴지는가?) 이에 따라 A씨가 책을 출판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A씨의 야심찬 계획은 좌절되었다....
결국, 문장의 길이가 짧은지 보다는 그 문장 자체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인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단어의 조합들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글자체(typeface)는 어떨까?
글씨를 정말 개성있게 잘 쓰는데, 글자체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안타깝지만 우리 법원은 글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는 금물.
또 글자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서체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오징어게임>의 작가나 감독이라면, BTS 노래의 작곡가나 작사가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으나
대단한 영화, 노래를 창작해야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 하나로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니, 도전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