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Anne Oct 20. 2022

3-2. 빈털터리가 된 배우자, 이혼할까요, 말까요

백설공주로 배우는 법률 인문학

빈털터리가 된 왕자,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0원이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야기 읽고 오기>




백설 공주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A씨는 남들이 '부잣집 아들'인 남편과 결혼했는데요.

남부럽지 않게 큰 남편은 어느 날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지고 맙니다. 매달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 않고, 도박빚은 늘어만 가고, 시부모님이 가끔 도박빚을 갚아주긴 하지만 깊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나날들이었죠. 막상 이혼을 하려니 남편에게는 빚 밖에 없고, 빈 손으로 집을 나가자니 전세 얻을 돈도 없고... 



이런 경우 보통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혼하면 언제해야 할까요?"라며 "이혼 시기”에 대해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현재 남편의 재산은 0원이지만 시부모님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만약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이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남편이 빈털터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부부가 같이 일구어 내서 취득한 공동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집을 한 채 상속받은 후 아내가 알뜰살뜰 재테크를 잘 해서 그 집을 바탕으로 더 큰 재산을 일구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명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면, 즉 상속을 받고 몇 년이 지나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받은 재산은 그 당시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속받고 몇 년이 지나면 그 재산도 어느 새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A씨의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재산을 상속받고 몇 년이 지나면 A씨는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부모님의 재산은 많지만 남편이 빈털터리인 경우, 상속을 고려해 이혼을 늦추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배우자가 과연 상속재산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는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굉장히 먼 미래를 내다보고, 빠른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B씨의 경우가 그런데요. B씨 역시 건물주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가요. 남편은 자린고비 중에서도 자린고비였고, 결혼생활 내내 한순간도 편히 돈을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B씨는 결국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혼을 결심하는데요. 


B씨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재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대단한 자린고비이므로 건물주가 된 뒤에도 분명히 아끼고 또 아낄 것이 분명하며 허투루 돈을 쓰거나 건물을 팔 리도 만무했습니다.  그럼 결국 남편은 건물을 잘 지켜낼 것이고, 그 건물은 결국에는 B씨의 아들에게 상속이 되겠죠.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멀리 내다본 B씨는 과감히 이혼을 하게 됩니다. 


백설 공주 역시, 재산분할을 받지 않더라도 빨리 새 출발을 할 것인지, 또는 새 출발을 늦추더라도 어떻게든 재산분할을 받을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