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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ne Jun 29. 2021

공동저작물이란?

N잡러들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 ④

지난 주에 어떤 작가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제자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 제자가 저작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최근에는 미술 작품도 그렇고, 음악, 웹툰, 영화도 그렇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공동저작물과 관련한 이슈가 많은 것 같다. 


Photo by Duy Pham on Unsplash


먼저,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첫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이때 ‘공동으로 창작'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 자체에 기여를 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창작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한다. (brunch.co.kr)


따라서 A가 그림을 그릴 때 B가 그림을 같이 그리지는 않고 힌트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추상적으로만 지시를 한 경우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A만 저작자가 된다) 


반대로 A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B가 A의 수족으로서 작업에 참여한 경우, B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A만 저작자가 된다) 


그렇다면 창작에 기여는 했지만, 정말 조금, 너무나도 조금 기여한 경우는 어떨까. 



뽀로로 눈동자의 위치 및 크기, 발의 위치 등을 정한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이다. 


A, B 제작사가 함께 뽀로로를 제작하였는데, B 제작사는 A가 작성한 뽀로로 캐릭터에 대한 눈동자 위치 및 크기, 고글 안에 있는 흰 부분, 발 위치, 펭귄 부리의 크기 및 모양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안해서 A가 이에 따라 캐릭터를 계속 수정해서 만들었다. 또 B 제작사는 성우를 섭외하여 녹음, 음악, 음향 효과를 담당했다. 


이 경우에 B 제작사도 뽀로로의 공동저작자라고 할 수 있을까? 


대답은? Yes. 


법원은, 창작적 표현 방식에 1%만 기여했더라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결국 A와 B가 뽀로로의 공동저작자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기여의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창작적 표현 방식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면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둘째, 2인 이상이 창작한 부분이 분리될 수 없어야 한다. 


즉, 2인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서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동저작물이라 하고,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결합저작물이라 한다. 


예를 들어, bts의 butter라는 노래를 보자. 

이 노래는 가사와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가사에 다른 곡을 붙이면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으므로, 가사와 곡은 분리해서 이용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하나의 노래에 대한 작사가와 작곡가는 공동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번엔 영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보통 시나리오는 최초 원고가 나오고, 각색을 거듭해서 최종 원고가 나온다. 

A가 제일 처음 원고를 쓰고, B가 그 원고를 조금씩 조금씩 다듬으면서 각색을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다. 

시나리오에서 과연 A가 창작한 부분과 B가 창작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까?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경우에 A와 B가 공동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저작물이 왜 중요할까? 


법이 아래와 같이 공동저작물을 조금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즉, A와 B가 공동저작자인 경우에 A는 게임을 X에게만 이용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B는 게임을 X, Y, Z 등 여러 명에게 이용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A와 B는 합의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합의가 된 경우에만 X에게 또는 X, Y에게 게임을 이용허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A와 B가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Photo by Stillness InMotion on Unsplash


위 이미지처럼 계속 싸우게 된다.  


실제로 게임 하나로 10년 이상 싸우고 있는 사례가 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364750


다만, 저작권법은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고,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신의에 반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최근 판례는, A와 B가 공동저작자인 경우에 A가 B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즉, A가 B의 합의 없이 마음대로 공동저작물을 이용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다.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책임은 문제될 수 있다) 



<오늘의 교훈> 


함께 작업했다면, 기여도가 낮더라도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 나 혼자 단독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저작권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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