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여전히 어렵다 어려워...
지난 글에서, 상표의 개념과 종류까지만 언급을 하고, 지쳐 글을 급히 마무리했었는데요.
그럼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상표의 개념을 한번 다시 복습해볼까요?
지난 글에서 상표는, 문자가 될 수도, 로고가 될 수도, 심지어 어떤 입체적인 형상이나 소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상표출원을 하려면 어떤 상품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그 상표가 보호되는 거예요.. 가령, '카스'라는 상표가 저울에 먼저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맥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거죠(실제 저울 카스와 맥주 카스는 영문은 달라요!).
하지만 맥주로 카스가 있는데 누군가가 위스키에 카스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아 카스에서 위스키도 나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상품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된 상표가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어요.
상표는 한번 등록되면 10년간 권리가 존속해요, 그런데 10년차에 돈을 내며 갱신을 하면 다시 10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즉, 10년마다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영구적으로 상표권을 가질 수 있어요.
상표가 남의 물건과 내 물건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디자인은 어떤 물품에 대해서 미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즉, 디자인은 '물품'과 관련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로고'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건 물품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디자인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카프 등의 직물지에는 거기 그려진 그림이나 패턴 자체가 물품의 특성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로고도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패션의 영역에 있어서는 디자인이 상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유명한 버버리 패턴처럼요. 그 독특한 패턴은 처음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았을 수 있지만, 현재는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즉, 내가 먼저 썼는데.. 내가 먼저 생각해냈는데... 이런 걸 따져서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발명을 하였거나, 어떤 상표를 사용하려 한다면 주저 말고 빨리 특허청에 출원을 하세요!
그런데 저작권은 좀 달라요.
즉,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데요(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이수지 변호사의 이전글(https://brunch.co.kr/@660e969f6556412/3)을 읽어봐 주세요!).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바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해야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음악가가 그 음악을 만들었다면, 누가 그걸 그대로 베끼면 등록을 했건 말건 표절!!!이 되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지적재산권들을 아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는 그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코카콜라의 올록볼록한 병모양은 상표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티셔츠에 아주 독특한 그림을 그려 넣었다면,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일수도, 디자인권일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을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