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바람과 연못의 조화

복희 씨 역(易Yeok)에서 배우는 창작과 저작권의 의미

by UI SAM
복희역으로본 저작권 이괘 중부괘.png 하늘, 바람과 연못의 조화: 복희 씨 역(易Yeok)에서 배우는 창작과 저작권의 의미


1. 연못의 생태계-창작, 삶의 표출이자 인간성의 실천

우리가 창작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각 방면에서 표출해 내는 것이리라.

복희 씨 역易에서 리履는 하늘과 연못, 중부中孚는 바람과 연못이 만난 형상이다. 두괘가 모두 연못을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못을 창작자 생태계라고 보고, 하늘과 바람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하늘을 저작권과 그 감독기관이라 본다면, 창작인 연못 생태계를 잘 보호하고, 바람은 하늘과 연못 사이에서 살아 숨 쉬는 연못의 창작물을 하는 공유하는 이용자라 생각해 본다.

또한 복희 씨 역易의 두 괘 이름은 질서(리履) 진심으로 구축한 신뢰(중부中孚)로 생태계가 유지됨을 보여준다.

만일 창작가가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고, 그에 걸맞은 정당한 대우가 성립되면, 창작 생태계는 건강한 상태이지만, 디지털과 AI 시대에 당면해서는 표절, 무단 사용, 데이터 도용 등의 결과물이 생태계를 교란한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로 창작물을 생성한다면,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므로, AI 시대에도 창작의 본질과 저작권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2. 하늘과 바람-저작권, 창작의 보호와 공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접하여 창작과 저작권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1887년 베른협약저작권창작자 보호의 법적 장치로 규정하며,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유롭게 창작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1957년 제정, 2025년 9월 개정 예정)이 총 146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목적을 명시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



이 조항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강조하는데, 특히 제35조의 5(공정이용)는

저작물의 성격, 이용 목적, 이용 범위,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이용 가능



이라 하여 이용자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다. 2025년 개정안은 보상금 분배, 과태료 도입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제도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이렇듯 저작권은 창작자와 이용자의 상생을 보장하고 있지만,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법원(2024년)은 “인간의 창작성이 없는 AI 단독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창작성의 기준을 명확히 했고, 2025년 2월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도 “AI 학습을 위한 무단 데이터 수집은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AI 기업의 데이터 사용 방식에 경종을 울렸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 천지자연을 관찰하여 터득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준 복희 할아버지 지혜를 들여다보자.


3. 복희 씨 역易(Yeok)에서 배우는 창작과 저작권의 의미

복희 씨 역은 태극팔괘를 통해 조화를 강조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리와 중부 2개 괘의 자연현상에서 하늘저작권과 저작권 관리자, 바람이용자, 연못창작자로 가정해 본다. 연못에는 물고기, 식물, 벌레 등 수많은 창작물이 존재하는데 바람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듯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호 존중하며 균형을 이루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질서신뢰를 통해 그 생태계가 유지됨을 상징하기도 한다.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상황이어도 질서와 신뢰로 유지된다면 별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DNA 구조 발견"에서 여성 과학자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연구는 동료 윌킨스의 배반으로 왓슨과 크릭에 의해 도용되었고, 그녀는 그 연구로 인해 난소암에 걸리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노벨상의 영예도 누리지 못하고 요절하였다. 신뢰가 무너진 이 사건은 창작 생태계의 교란을 여실히 보여준다. 만일 저작권이 좀 더 일찍 제대로 작동했다면, 프랭클린의 공헌은 분명 정당하게 인정받았을 것이다.


4. AI 시대, 창작과 저작권의 새로운 도전과 해결 방안

급속도로 진행하는 AI 에이전트의 발전은 창작과 저작권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AI 음악 플랫폼(Suno, Udio 등)은 Spotify와 Apple Music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고(출처: Billboard, 2024.12.),

제이슨 앨런이 미드저니로 제작한 작품 ‘Théâtre D’opéra Spatial’(불어로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뜻)은 콜로라도 주 박람회에서 우승했으며,

AI 아티스트 보토(Botto)는 소더비 경매에서 35만 달러에 낙찰되는(출처: The New York Times, 2024.9.)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 뒤따르는 논란의 핵심은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 귀속문제"이다. 여기서 도래할 수밖에 없는 AI시대에 당면하여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원저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능성과 논의 중인사항으로 아직 실현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4 가지 사항을 제시해 본다:


1).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추적 시스템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2). WIPO의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강화 준수 추진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확장 법제화

4). 국내 사례 기반 규제 강화


이러한 방안이 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AI 기술의 창작 가능성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거짓 정보, 표절, 역사 왜곡 등은 여전히 창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는 "뮤지컬 불법 복제, 출판물 무단 복제 등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1.).

또한, AI 창작물 저작권 등록 거절 사례가 있는데, 2024년 국내에서 유명 작가의 시를 텍스트 프롬프트로 활용해 AI가 만든 영상물을 2차적 저작물로 등록 신청했으나,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이 거절되었다.

음악 분야에서도 2022년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프로그램이 작곡한 6개 곡에 대해 “AI 산출물은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는 모두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만으로 생성된 결과물은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준수한 것이다.


5. 결론 – 저작권, 창작 생태계 지키는 하늘, 바람과 연못의 약속

저작권창작의 생태계를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다. 바람이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늘이 연못을 보호하듯, 저작권은 창작자와 이용자의 균형으로 상생하게 한다. 복희 씨 역의 가르침처럼, 창작자는 진심으로 창작하고, 이용자는 이를 존중하며 신뢰로 소통할 때 이상적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AI 시대에도 인간의 창작성과 저작권 존중은 퇴색되지 말아야 할 가치이며, 제시한 해결책을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늘, 바람, 연못의 조화처럼, 창작과 저작권의 상생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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