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응시자격 정리본

학력·경력 조건 총정리

by 서두르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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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멘토 뱅크쌤입니다.


나무의사란 수목 피해에 대한 진단 처방 및

예방 치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아파트/공원/학교 등의

수목에 대한 진료는 나무의사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게 되고


자격 취득자가 수요에 비해 적어 취업이 유리한데다

정년이 없어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용으로 인기인 직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게

이 나무의사 시험의 응시자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의사 응시자격의 기본 요건과

학력/전공별 기준 정리, 실무경력 인정 범위와

자격 미달시 충족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무의사 응시자격| 기본 요건 정리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킨 뒤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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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기본 요건을 만족시키더라도 시험 응시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나무의사 응시자격 기준| 학력·전공별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위 표에서 보여드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보호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 없이 응시 자격이 충족되지만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실무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1. 관련학과 학사학위의 경우: 1년 이상

2. 관련 특성화고 졸업 : 3년 이상

3.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취득: 3년 이상

4. 수목치료기술사 자격증 취득: 3년 이상

5. 무자격: 5년 이상


다만 본인의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나무의사 응시자격| 실무경력 인정 범위와 응시자격 충족 방법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시하는

나무의사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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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꽤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련학과 전공이 아니신 분들의

가장 일반적인 응시자격 충족방법은

산림/조경/식물보호산업기사 취득입니다.



지금까지 나무의사 응시자격에 대해

기본적인 조건, 학력 전공별 정리

그리고 응시자격 미달시 충족 방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소개해드린 산림/조경/식물보호산업기사 취득에 있어서

학력이 부족하거나 관련 전공이 아닐시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학력과 상황에 따라서 나무의사 준비계획과

준비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 멘토와의 상담을 통한 효율적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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