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자격증 비전공자 기준 정리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by 서두르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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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멘토 뱅크쌤입니다.


300인 이상이라면 업종에 상관없이

유해/위험 작업 포함 사업장이라면 50인 이상이라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보건관리자는


전공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임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비전공자의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자격 기준이

보건관리자 선임의 핵심 변수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된 정보가 적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공자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자격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전공자도 보건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두 케이스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을 지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공과 상관없이

보건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비전공자라서 보건관리자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들은 많은 분들의 오해와 달리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보건 관련 민간자격증만 보유한 경우입니다.


교육 수료증이나 협회 발급 자격, 단기 과정 이수는

법령상 보건관리자 인정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커리큘럼에 보건 과목이 일부 포함되어있지만

전공명이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역시

비전공자로서 보건관리자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와 달리 단순 현장 실무 경력만으로는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비전공자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이후에 받는 교육을

미리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는 자격 취득이 아닌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사항입니다.


3. 비전공자가 보건관리자 되려면 선택해야 할 현실적인 루트

이렇듯 비전공자의 경우 의사/간호사거나

법령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사를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건관리자 선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입니다.


이미 다른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산업기사를 취득하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빠른 루트입니다.


만약 학력이나 전공으로 인해

다른 산업기사 응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력 요건 보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의료계 경력이 있다면 간호사 면허 취득 루트도

선택지로서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시간/비용/난이도가 높아

보건관리자 하나만을 목표로 삼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 비전공자가 보건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불가능할 경우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

학력이나 전공으로 인해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을 맞출 방법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력 보완을 거쳐

국가기술자격 취득밖에 없다면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취득 기간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멘토와의 상담을 통한

학습계획 설립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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