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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진성 Sep 14. 2021

똘똘한 한 채 VS 다주택자, 부자들이 했던 방법은?



부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까? 아니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선호할까?



부자들의 특징이 있다. 부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다. 거의 대부분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부자는 거의 드물다. 



KB 경영연구소의 2020년 부자 보고서를 살펴보자. 부자들의 자산 중 똘똘한 한 채의 자산 비중이 26.1% 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똘똘한 한 채 이외의 주택도 자산의 10.4%나 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추가로 빌딩이나 상가도 12%를 차지한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훌쩍 넘는다.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출처 : 한국부자보고서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150명도 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돈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생의 황금기를 돈을 위해 일하면서 허비하게 되지."


-로버트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p.55-




1. 똘똘한 한 채 전략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은 뭘까? 싸게 산 아파트가 급격하게 오른다면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시세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파트도 똘똘한 한 채라고 할 수 있다. 시세차익을 극대화시키려면 팔 때 내는 세금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면 된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9억 원일 때 집을 팔면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1주택을 팔고 갖게 된 시세 차익과 주택담보대출을 합해서 9억 원보다 더 비싸고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사면 된다.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조만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 9억원 초과 매도 시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 기준 (출처 : 중앙일보)                                



하지만 9억 원 이하라고 해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조건 팔 필요는 없다. 이미 똘똘한 한 채가 된 아파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효자 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팔지 말고 1주택을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과 내가 모은 돈을 합하여 똘똘한 한 채를 하나 더 살 수도 있다. 똘똘한 두 채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이 1주택자가 2주택을 살 때 드는 취득세를 살펴봐야 한다.




2. 다주택자 전략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는 세금이 많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한다. 다주택자로서 자산을 늘리려면 세금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알아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3주택자는 최고 70%의 양도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란 어떤 상태일까?



"조정대상지역1억 원 초과의 주택이 2채 이상 있는 상태"다. 이때부터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인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다면 취득세가 얼마나 중과가 될까?



취득세 중과 전에는 8억 원의 2.53%로 2,024만 원이었으나 중과 후에 8%인 6,400만 원이 된다. 취득세율 인상안을 2주택자가 되기 전 꼭 확인해보자.



출처 : 중앙일보



앞서 말했듯이 내가 가진 한 채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때가 오면 앞으로 꾸준히 효자 노릇을 할 것이므로 굳이 팔지 말자. 추가로 자산을 더욱 늘리고 싶다면 2주택도 좋은 선택이다.



이미 똘똘한 두 채의 집값 상승분이 2주택 취득 시 중과되는 세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또한 1주택자인 상태에서 2주택 취득 시 세금이 부담된다면 취득세 중과가 없는 비규제지역 아파트 혹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좋다.  



여기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절대 팔지 않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1주택만 유지하고 2주택은 꾸준히 사고파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주택을 사면 절대 팔지 않으면서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다. 갭투자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 전세가의 상승을 노리면서 그 상승분을 자신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1주택만 절대 팔지 않으면서 2주택은 2년 보유 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시세 차익을 계속 실현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주택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팔 때는 강화된 양도세율을 살펴봐야 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양도세율을 보면 단기간에 사고파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출처 : taxwatch)                                
다주택자 중과세율 (출처 : taxwatch)                                



이런 어마어마한 중과세율 때문에 굳이 아파트를 단기간에 사고파는 것보다는 보유한 아파트를 활용해서 투자금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현명하다.



1주택인 상황에서 세 수익률이 높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통해 매달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세금 중과의 부담이 없다.



다만 1주택자인 상태에서 2주택을 팔 때 2주택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에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영율



매달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면 더 이상 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자산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을 통해 지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 흐름의 증가는 은퇴를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당겨준다.




2021년 하반기 현재 각종 대출 규제로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은 한정이 돼 있다. 갭투자를 무분별하게 늘렸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연달아 발생한다면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거나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급매로 팔 때는 싸게 팔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손해가 크다.



따라서 내가 꾸준히 모은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갭투자로 취득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은 한 번 산 아파트는 굳이 사고팔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금 사정 내에서 현재 그 가치가 확실히 느껴지는 아파트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면 된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을 하나, 둘씩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면 된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부자 아빠가 어린 시절의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해줬던 말이 떠오른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일의 신성한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자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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