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이람 기자
계좌 개설 않고도 미리 실물이전 가능 여부 확인
자신이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실물 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 이전이 나중에서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해 현금화해 이전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사전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향상된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지정하면 된다.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계좌를 지정해 조회해야 한다. DB, DC, IRP 등 모든 퇴직연금 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총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31개사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 등을 제외된다.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조회 대상 회사들에게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된다.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는 오후 3시 30분 이전 신청 건에 한한다. 이후 신청 건의 경우 2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하다.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 조회는 계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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