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 11.2조원... 적극적으로 찾아준다

위아람 기자

by 뉴스프리존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 3년 지나 소멸 시효 완성될 경우 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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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험업계가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에만 한정돼 적용되고 있었던 숨은보험금 관련 시스템이 전 보험사로 확대 적용된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가리킨다.


소비자가 보험금이 발생했는데도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 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찾기 캠페인을 벌이는 보험금 규모는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생·손보협회는 8월에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우편을 발송해 숨은 보험금과 관련된 안내를 한다.


연내 모든 보험사에 숨은 보험금 찾기 조회 및 안내 시스템을 확대한다.


일부 보험사는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거나 팝업 창을 띄우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해 숨은 보험금 약 4조954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 11조2000억원은 지난달 말 기준 중도보험금 8조4083억원, 만기보험금 2조1691억원, 휴면보험금 6196억원 등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보험금은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등 특정 시기가 되거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가리킨다.


17.png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출시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기보험금은 보험 계약 만기가 된 후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만약 보험금이 발생한 후에도 3년이 지날 경우 소멸 시효가 완성돼 보험사 혹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는 보험금은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은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일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개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된 대로 이자가 제공된다.


과거에 고금리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다 해도 무조건 이자가 그대로 붙는 게 아니어서 그냥 놔두는 편이 찾아가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다.


소멸 시효 3년이 지나면 휴면 보험금으로 분류돼 이자가 아예 붙지 않는 일도 일어난다.


보험업계에서는 8월 중 개별 우편 안내를 집중 시행할 예정인데 우편 반송이나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돼 안내가 어려웠던 소비자에게는 모바일로도 안내를 할 계획이다.


본인 확인 시도를 하지 않아서 연계정보가 없었던 고령자와 금융취약계층에게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연계정보를 일괄 변환할 계획이다.


연계정보는 CI라고도 불리는데 주민번호와 매칭되는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가리킨다.


CI가 없을 경우 모바일 전자 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계정보 변환심사를 거쳐 숨은 보험금 현황과 환급방법을 안내하는 계획을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서 가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숨은 보험금을 알리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부 보험사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전 보험사로 확대하는 안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접속할 경우 팝업을 통해서도 숨은 보험금과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청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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