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세 인상·대주주 요건 조정…정책 따라 주가 급등락

위아람 기자

by 뉴스프리존

대주주 기준 10억원 하향, 연말 매도 반복 불러와

26.jpg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상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3.88% 내린 3119.41로 급락했다.


주가가 급락한 이유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개미투자자’들의 낙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증권거래세율 0.2% 복귀, 최고 3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후 주식이 급락하고 국민 청원이 올라오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검토 혹은 반박 입장을 내면서 대응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성준 전 의장은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반론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연말마다 과세 회피 목적의 개인투자자 매도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을 보여왔다”며 “과세 확대는 투자자 매도의 유의미한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로 인해 개인 매도 규모가 과거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27.jpg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스스로 주식투자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고 자부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남이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학개미’라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기준 진 정책위의장의 장남은 애플 1주,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등을 보유 중이다.


주식평가액은 398만3000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40% 가량 상승했다.


진 전 정책위의장의 가족이 한 투자까지 화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내놓는 데 일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증권거래세율 인상 외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문제도 향후 국내 시장을 견인해 가야할 세제개편안의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수립됐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리 과세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나머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고 구간 세율이 당초 안보다 인상된 점, 올해는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기업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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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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