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람 기자
2023년 50억원 하향시 연말 순매도 오히려 증가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 결과를 소개하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상장 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후 관련 논의가 급진전됐다.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연말이 되면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고 매도 물량이 쏟아짐에 따라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된 주장이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당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정은 지난 10일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해당 정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최종 판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정애 의장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내년안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이래저래 기획재정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다음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당정간 입장 조율을 마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은 해당 개편안이 증시 부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여론에 관심이 있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전자청원 웹사이트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개편안 반대 청원은 14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0.05%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적용되는 개편안이기 때문에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의 매도 물량 때문에 개인 투자자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 개편으로 인해 내년부터 5년간 8조1672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되나 이중 주식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억원 정도로 정책의 파급효과가 논란보다 미미하다는 주장이 많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코스피가 4% 가까지 급락하는 등 시장의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제개편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쪽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2023년에 50억원으로 하향해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증가했던 상황을 볼 때 대주주 기준 문제는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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