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시대에 대형마트만 0~10시 영업제한 '족쇄'

서용하 기자

by 뉴스프리존

영업시간 제한에 대형마트 발목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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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장보기가 일상화되며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유통의 새 성장축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마트는 법·제도 장벽에 막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새벽 배송은 이미 많은 플랫폼 업체가 경쟁하는 시장이라면서 공정 경쟁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오프라인 매출은 -0.1%로 5년 내 첫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온라인은 15.8% 성장세를 이어갔다.


온라인 식품은 24.1%로 가장 강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기준 온라인 유통 10개사에서 식품 매출 비중 32.8%로, 온라인 장보기의 핵심 품목이 ‘식품’이었다.


온라인은 24시간 사실상 경쟁 중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영업을 0~10시 범위에서는 못하도록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간대엔 온라인 주문·배송까지 막히는 조례 운영이 일반적이어서, 매장 기반 새벽 배송을 전국 단위로 펼치기 어렵다.


대형마트의 점포 재고를 활용하면 이커머스 전용 물류센터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신선한 식품 배송이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이점이 있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왕십리·구로 점포에서 배달의민족과 협업해 1시간 내 배송을 시범 가동했고, 지난 6월 기준 전국 23개 점포로 순차 확대하고 있다.


주문은 배민 앱 ‘장보기·쇼핑’에서 접수되며 반경 내 배송으로 신선식품을 30~60분에 받아볼 수 있다. 매장을 도심형 물류거점으로 쓰는 방식이라 리드타임 단축과 신선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그룹 내 근린형 채널과 연계한 1시간 배송 커버리지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매장형 물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로 오전 10시 이전에는 배송을 포함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돼, 전국 매장을 거점으로 둔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서초구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8시간(0~8시)에서 1시간(2~3시)으로 줄여 심야영업을 허용했지만 찻잔 속 태풍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 완화를 포함하며 제도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온라인은 24시간 경쟁 중인데 대형마트만 0~10시 묶여 있다는 역차별 논리다.


업계 관련 전문가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면서 해당 규제로 전통시장 매출이 유의미하게 회복됐다는 실증도 부족하지만, 편의점·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몰 등이 반사이익을 얻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입점상인 등의 매출과 일자리에 피해를 주고, 물가 상승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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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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