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람 기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문제 겪는 사람에게도 영향 끼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28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임차보증금과 기존 대출을 합산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보증을 거절한다.
이에 따라 보증 한도가 줄어들면 세입자들은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대출과 관련된 보증 심사 절차를 강화한 것이지만 이는 전세보증보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1억7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으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처음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이후 전세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집주인은 A씨에게 "(해당 집의)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일부 전세금액을 월세로 돌려 재계약하겠다"고 말만 하며 실제로는 시간을 끌며 버티고 있다.
A씨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처벌 절차를 알아봤다.
구청 직원으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란 이유로 실제 구청이 집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여부는 A씨가 확인할 수 없었다.
A씨 입장에서는 아직 1년 정도 남은 전세 계약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집주인에게 금융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A씨와 같은 상황은 지금도 수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
A씨로서는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세입자를 맞아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보증 기준이 높아져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향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HF는 은행 재원 일반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보증 심사 시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공시가 126%(공시가격 140% X 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하면 보증이 거절되는 것으로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기조는 2023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바 있다.
HUG를 통해서 대출 보증이 막힌 경우에는 HF를 통해서 대출 보증을 받아왔는데 그러한 방법도 이번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해 막힌 것이다.
보증을 받기 어려우면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 역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대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투자 등의 용도로 쓰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는 주택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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