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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상법 개정에 지배구조 흔들리나

한 민 기자

by 뉴스프리존

중대 안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이사회 견제 기능 실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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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 골프존 회장의 미등기 이사 논란과 맞물려서 골프존 이사회의 무력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요 의사결정이 단 한 건의 반대없이 통과되면서, 경영진 견제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골프존 이사회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골프존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정기 6회, 수시 3회 열린 이사회에서는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배구조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3년 12월 GDR사업부 물적분할 의결 ▲2024년 4월 물적분할 철회 의결 등도 반대 없이 처리됐다.


업계에서는 “이사회가 경영진 찬성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사회가 오너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경영진 견제와 주주 이익 보호라는 이사회의 본래 기능이 상실된 셈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했다. 상장사 이사회가 오너 일가의 이해가 아닌 주주 전반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골프존 이사회가 지금처럼 만장일치 ‘찬성’ 행보를 이어간다면, 주주가 법률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골프존 사례를 '한국 상장사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한다.


한 관계자는 24일 “미등기 이사 논란과 형식적 이사회는 주주 신뢰를 저해한다”며 “상법 개정이 실제로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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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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