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람 기자
3분기까지 예별손보로의 계약 이전 절차 마무리... 향후 5개손보사로의 계약 이전 절차 남아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예별손보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와 관리로 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K-ICS 비율 유지 등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보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한다. 예별손보는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는다.
금융위는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합의 결과를 토대로 예별손보가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보로 이전하는 계약 이전 절차를 진행하며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별손보 업무 개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보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 주관하에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일정기간 동안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인수자 간 예별손보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
적합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별손보의 보험 계약을 5개 손보사로 이전하는 작업이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별손보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3분기까지 마무리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다”며 “향후 5개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 절차와는 별도의 과정이다. 고용 승계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경영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뉴스프리존에 말했다.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