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람 기자
인공지능 기술, 시장감시 시스템에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발족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당국이 모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까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체계에 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심리 역할을 맡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역할을 맡아 각 기관에 기능이 분산돼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급박한 조사 사안이 발생해도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항상 있어왔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34명으로 구성돼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대응단은 미국에 존재하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한국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성과가 제대로 날 경우에는 상설 설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가 개선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시장감시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 허위 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 지급정지나 과징금 등의 벌칙사항이 도입됐지만 아직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 합동대응단을 운영하면서 중요 사안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재임 제한명령 등이 발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불법적인 이익이 남아있는 계좌에 한해서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지급 정치 절차를 밟는다.
혐의자에게는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 행위에 관해서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안도 실현된다.
최고 수준의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의 100%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도 신속하게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한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퇴출 심사단계의 경우 코스닥 상장사는 2심제로 축소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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