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올라 시간당 1만 320원

이정우 기자

by 뉴스프리존

DJ 정부 첫해 2.7% 이후 임기 첫해 가장 낮아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턱없이 부족"

경영계 "내수침체 장기화, 민생경제 어려움"

스크린샷 2025-07-11 114736.png 10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아 보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으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밤 11시께 이어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에서 290원이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임기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IMF 사태로 경제위기에 처했던 김대중 정부 첫 해 인상률보다 불과 0.2%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1만210원~1만440원(1.8%∼4.1% 인상)의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됐다.


스크린샷 2025-07-11 114745.png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둘째)과 민주노총 위원들이 10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심의촉진구간이 낮은 것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서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10일 열린 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은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으로,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며 밤 9시께 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노사 양쪽은 노동계 1만430원, 경영계 1만230원의 최종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의 중재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노사 양쪽 모두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2026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게 되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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