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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5%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by 가오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꿀팁을 들고 왔어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나요?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할까 봐 밤잠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법적 권리가 있거든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같은 세입자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랍니다. 특히 계약을 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당장 복잡한 내용보다 핵심만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정보를 통해 시간을 확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전세 계약 연장 시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의 모든 것, 실제 사례별 대응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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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두 가지 방법만 기억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이야기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묵시적갱신'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 권리는 내가 챙긴다! '계약갱신청구권'


이게 바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 유명한 '2+2' 제도의 핵심이에요. 최초 2년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랍니다.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집주인에게 "저 계약 갱신할게요!"라고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가장 중요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의 5% 이내에서만 금액을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었다면, 재계약 시 최대 1,500만 원(3억 1,500만 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가 아무리 폭등했어도 이 룰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지만, 요즘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의사표시를 하고 그 기록을 잘 남겨두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OOO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청구합니다." 와 같이 명확하게 보내는 게 중요해요.


아무 말 없이 스르륵~ '묵시적갱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도 '나가달라' 또는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말이 없고, 세입자도 '더 살겠다' 또는 '나가겠다'는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월세 모두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세입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셈이죠. 반면 집주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지켜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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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갱신, 나에게 유리한 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명확해서 헷갈리시죠? 나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선택을 위한 비교 분석과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 대처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심화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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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필수 안전장치 3총사


계약 연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해요.


1. 전입신고: 나의 권리를 알리는 첫걸음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저 여기로 이사 왔어요~"라고 알리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2. 확정일자: 보증금 지킴이의 최종 보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에요.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서 도장 하나만 받으면 끝! 정말 간단하지만 그 힘은 막강합니다.


3. 대항력 + 우선변제권: 최강의 방패와 창


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 조건을 주장하며 계속 살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여기에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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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계약을 위한 마무리 조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알면 알수록 세입자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제, 그리고 묵시적갱신 개념만 확실히 알아두셔도 계약 만료 시점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어요.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내 소중한 재산과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은 꼭 숙지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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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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