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장애인 이동권 이란?

기본권 ,장애인 이동권,버스 이야기

by 지율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합니다.

제가 시각장애(중증 시야)를 얻고 나서, 가장 먼저 알게되고, 느끼게 된것이 이동에 관한 부분이였습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이동 하고자 할때,대중 교통 접근 자체가 힘든것이
현실 입니다.

이동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장애인의 노동할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고, 이는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노력해도 양질의 직장생활을유지하는것이 어려운 장애의 한계라고 여기고 망연자실 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물론, 국가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에서 노력하여,
개선되는 부분도 분명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대중 교통 접근 자체가 힘들다는 사실 자체가 장애인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이 매우 힘든게 현실 입니다.

장애인 개인에게 이동권은 장애인 에게 해당하는 노동권을 침해할 만큼,장애의 한계를 뼈저리게 하는 부분 입니다.

해외 생활이나 여행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알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도시 기준 대중교통이 정말 체계적 으로잘 발달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이동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은 매우 열악 합니다.

오늘은 먼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써보고자 합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전국의 고속버스 ,시외버스 총 1만여대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한 시설물이 갖추어져 활용되는 버스는
단,한대도 없는것이 현실 입니다.

지속적인 각계각층에 갖은 노력에 의하여, 2018년 1월에 장거리 버스에 휠체어 탑승 편의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재정문제등을 이유로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한것이 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본 장거리 노선의 버스 장애인 접근에 현실 입니다.

비용문제 등으로 버스회사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 집행이 , 재산권을 침해하는것도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법률을 집행 못하고, 제도는 있지만, 해결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유명무실한 법률과 시스템 입니다.

해당 법률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복권행복기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아직은 현실적 으로 대중 교통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각 장애를 얻고, 중증 장애 판정이 나오기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통원 하는 목적 이여도, 택시를 이용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잘 넘어지고, 심하게 다치기도 해서,
휠체어와 편찮으신 어머니가 보호자로 통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현저히 줄여 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생활 보다 통원생활이 더 힘들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 문제로 이어졌고,사고로 장애를 얻고,전치1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얻었는데,종합보험 대인,대물을 경찰 수사후 특정하여 사고 인지 즉시 열어주고, 본인이 사고 사실을몰랐다는 말도 안되는 진술과 부족했던 초동 수사 당시 증거수집 으로1살 위인 또래인 가해자는 지금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억울하고, 이해도 잘 안되는데 ,그 사고로 얻은 장애로 저는 통원하는 과정 속 에서 ,보험회사에 연관성 입증을 위한,서류를 제출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패물,돌 반지,유품들 까지 팔아야만 했습니다.

사족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복지 사각 지대 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보험사 에게 요구할수도, 치료비를 지불하는데, 보험사가 8000원
이상 통원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다음은 시내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도움 없이 시내버스를 탈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합니다.

2018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발표에 의하면,
시도별, 업종별 시내버스 차량대수 및 종사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 시설물 설치 차량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4만여대의 시내버스가 있고, 이중 저상 시내 버스는 6천여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상 시내 버스 수가 적지 않게 운행되고 있구나라고 모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에 3천여대, 경기 천여대, 부산 오백여대,대구 400여대, 인천 200여대, 대전 200여대, 광주 100여대, 울산 70여대로 서울,경기권 그리고 대도시의 저상 시내 버스 도입비율이 압도적 으로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차체는 20여대 남짓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세입이 적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이 힘들어서,최소 기준인 20여대 밑으로 보유한 군소 지방들도 많았습니다.

서울,대도시에 생활하지 않고 경기도 내에서도 군소 도시에 사는 장애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계단 있는 일반적인 시내 버스를 도움없이 타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에서 조차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할때, 저상 시내버스를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것 입니다.
장애인 이용자 70여%정도가 저상버스를 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이유도 살펴 보아야 객관적인것 같다는 생각에 설문자료를 토대로
글을 씁니다. 해당 설문지와 표본이 다를수 있고, 이문제로 차이가 존재할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너무 오래 기다리고, 언제 내가 타고자 하는 정류장에 저상 시내버스가 언제 배차되는지 모르고, 배차 간격이 넓어서.

두번째,저상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장애인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부족해서.

마지막 으로 목적지에 가는 버스 노선 중에, 저상 시내버스가 배치되지 않아서.


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한 저상 시내버스가, 서울에 집중 되어있는것도 문제인데, 정작 그 대상인 장애인은 해당 저상 시내버스를 이용조차 못한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사실이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여,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해 제작한 대중교통 접근조차힘들다는게 현실적 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제가 정말 힘들었던것은 점자 블록이 설치 안된
정류장이 대부분 이고, 그나마 만들어 놓은 점자블록은 정류장 주변 이라는점,그런데, 음성 안내조차 되는곳이 경기권과 서울에서도
적다는 점 입니다.

시각 장애인 에게 음성안내는 정말 현실적 으로 필요한 부분 입니다. 하지만,시끄럽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어,소리를 끄거나, 기계 자체를 꺼놓는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것이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 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보면, 집행이 안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점자블록 설치,음성 안내기 설치, 저상 시내 버스 확충과 서비스 보완,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들을
약속하지만, 이중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게 현실 입니다.

아직까지 장애인 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불편함을 알게 되셨을것 같습니다.



해외랑 비교하는것이 객관적일듯 하여, 찾고,정리하고, 글로 남겨 봅니다.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
1998~2001년 장애인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설치물을 설치하여,제작된 차량의 75%의 보급, 2001~최근 제작된 차량의 90%가량에
시내버스, 스쿨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내 버스에는 최소 2명이 휠체어탄 장애인을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설치물과 공간이 반드시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북미 내 도시 간을 운행하는 한 고속버스 회사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장애인의 스스로 고속버스 이용의 안전과 접근성을 위한 설치물 ,공간이
90% 가량 준수하고 있으며,일반고속버스, 장거리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운행중에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회사측 에서 적극적 으로 보완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복지와 보건 개념의 시발점인 영국을 알아 보았습니다.
한 고속버스업체는올해 기준으로 약 95%의 고속버스에 장애인 편의 ,안전 시설물 설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용 좌석이 1~2좌석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를 실천하기 위해,출발 36시간 전 예약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100%인곳은 없지만, 모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공기업,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것을 보며,
우리도 이제 부터라도 배워가고, 모두가 같이 채워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며, 많이 느꼈을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장애인의 이동권,스스로 이동시 안전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취약점이 많이 보입니다.

타 국가에서 시행하고, 도입하고 있는 제도중 효과성이 뛰어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 차별 해소에 기여한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심하고,적극적으로 시범운해을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 으로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감히 판단해봅니다.

단지, 장애인의 편의, 욕구를 만족 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아닌,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헌법 준수를 위하여,
국민 한 사람 한사람 권리를 보장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책임을 국민에게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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