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각장애인(2023.08.24 기록/시작)

너 아무것도 안보이지 않아... ?

by 지율

시각 장애인이 되기전, 의료계열과 연관이 있던

나 또한 시각에 범주에 대하여, 깊게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다.


나의 공부,나의 일을 하기 바빴던것 같다.


시각장애인(중증시야)를 얻고, 그안에 정도와 유형에 따라

세분화 되어있는지 알게되었다.

우리가 대부분 아는 시각장애인은 전맹 으로 중증 시각(과거1급)

중에서도 부분을 차지 할뿐, 전부는 아니다.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정의,대우,제도,복지는 다양하다.


의료적 정의로 접근한, 시각장애는 이러하다.


시각장애는 시력과 시야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력(visual acuity)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개념에 시각이다.


시야(visual field)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한다.


시력(중심시력)은 시시력표(test chart)로 측정한다.

시시력표는 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배열된 시표를 의미하는데, 시표에는 란돌트환시표(Landolt's ring), 스넬(Snellen) 시표, 아라비아숫자 시표, 자기 나라 문자를 사용한 시표, 소아용 도형시표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넬렌 시표로 시력을 측정할 경우, 가장 큰 글자를 200으로 정하고 가장 작은 글자를 20으로 볼 때, 20 피트 거리에서 20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0.1이고 가장 작은 2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그 시력은 1.0이다.


시각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의료기관 에서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 해야만 한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부상이 심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반드시 재검 기한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의 규정을

장애인 복지법 인사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 시력을 의미한다.)

0.02이하인 사람

좋은 눈(교정시력)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정도에 따라 현재는 중증,경증으로 나뉘고 있다.


나는 사고 15분 만에 응급 구조로 망막을 통해,

시신경에 스테로이드 계열 약제를 직접 주사 하지 않으면,

급격한 시신경 위축,손상으로 2주가량 급격히 시각,시야에

장애가 생기고, 그 장애는 시신경 위축,손상,위 장애기준으로 하며,

현대 의학상 다른 안구질환을 예방, 안압 조절로 유지 이외는

회복될 방법이 없다.


이런경우를, 외상성 시신경병증 이라고 하는데, 의료 관례상

진단 내린 시점이 사고 당시와 경과가 멀어서, 과거 기록들과

비교하여, 3차 대학병원의 안과전문의에 의해 내는 장애 진단이

대부분 이기에,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으로 12주 이상 상해여도,

현행법상 가해자가 도주 치상 하였다고 해도,종합보험이 있으면,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상 기소하는것이 쉽지 않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이상, 도주치상 대부분 ,경찰청 에서 내사종결하기

일쑤다. 이는,가해자의 인권과 기본권 만큼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지

않는 가해자 인권에 치중된 법률상 문제이고, 자칫 민사사건으로

번질수 있는 상황에 형소법과 경찰법을 고려하지 않고,형소법상 현행범

체포 조건이 된다 해도,신고받은 경찰은 체포에 있어, 수동적이며,

때로는 현행범이 되어도, 법적으로 피해자분이 얻는 이득은 없다고하며,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발언을 수시로 하는 정황이 있으며, 검찰의 눈과

귀, 재판부의 눈과귀를 막아 피해자 에게 2,3차 직간접 피해와 더불어

특수피해를 야기합니다. 이는 관련 논문들이 많으므로, 해당 논문을

찾아서 보면 편할것이다.


또한 해당차주의 보험사는 관례상 의증을 핑계로,

가해자가 책임 100% 임에도, 과실상계 라는 말도 안되는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크게 다쳤기도 했고, 장애,장해들로 고정화된 질병이 많고,

무엇보다 해당 치료를 하며 얻을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후유증들이

하나씩 나타날수 있으므로 현재는 의료진의 조언을 받으며,

대처하고 있다.


일부의 시각장애인들 이지만,

사고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들에 대하여, 예방의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보여진다.


복지제도를 통하여, 돕는 부분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설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몇안되는 고유의 점자체계 를 가진 한글 , 훈맹정음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보도블럭을 점차 줄인다는 말도,

삼성생명 이외는 안내견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현저히 적다.


또한 헌법상 이동권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책임을 져야하고,

문화, 예술,체육을 경험할 기회를 침범하면 안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는 당연시 되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침해도 모른채 일어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훈맹정음을 익히지 못한 후천적 시각장애인중

대부분은 시각장애 사회 안 에서도 서울과 광역에 거주 하지

않으면, 시각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곳이 거의 없다.


80%가 넘는 비율이 점자를 읽지도,쓰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수표를 사용하고, 숫자를 써놓는게 일반적이고,

영어로 변환됨을 알리고 ,4층을 F층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5성급 호텔, 1차금융권 에서 조차도 안지켜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정보의 격차를 야기하는것은 중증이여도 시야장애일경우,

읽지는 못해도,확대한 글자는 시간이 걸려도,

구분하여, 문맥으로 글을 이해할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기기 보급 또한

장애인이 소속된 지자체 경제 상황에 따라, 보급이 제한이 된다.

이는, 국가적 시정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들 이다.


복지가 중요함을 확신한다.

하지만, 그 목적성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

해당복지는 되려 국고 낭비등 으로 이어질수 있고,

일부 이익 단체,공공기관들에게는

당연히 받아도 되는 눈과 귀가 없는 복지가 되어버린다.


이는 장애인들을 소외 시킬뿐 아니라, 납세자와 기부를 하는 이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며, 이러한 연쇄 반응들은

장애인들에 대하여, 기회와 권리를 뺐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하며,

이는 큰갈등으로 반드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것이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손해인것이다.


시각 장애인이 되고, 과거 문맥정도는 파악할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여서, 보조 공학 기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타 분류 장애우들을 포함하여, 치료와 식비등으로도 부족하여서,

치료받으러 이동할 돈이 부족하여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일부 광역시등 에서는 복권기금재단이 후원을 각지역 도시공사를통해

하고 있다. 하지만, 세액이 늘 부족한 지방이나, 제도를 실행하지만,

서울,경기권은 해당 장애우들이 많아서 교통약자 시스템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수없다.


나 포함 모든 장애우들이 노동을 통하여.해당분야

전문가로 인정 받고 싶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서고 싶어한다.

우리는 더딜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도움만 받는다고 비난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회와 제도를 통한 충분한 기다림이

실현 됬으면 한다.


나도 아직 무엇을 해야겠다 .

잘 모른다.


확실한것은 장애인,시각장애인에 한 사람으로써 합리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 제도권 에서 열린 긍정적 형태의 좋은 선례와 제도를

배우고, 제안 하고, 그것을 도울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장애를 가졌음에 틀림이 없다.

또한, 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나는 한사람 으로 인정 받을 권리가 있는 한 인격체임에도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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