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보게 되새기게 되는 대한민국 법률(지율)
267.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공평한 의사표현
국민으로 의사 표현인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사전에 방지
전 국민 에게 민주주의의 잔치 이자 모두가 일사 분란 햐게 보낸 하루
오늘 뽑힌 위정자들 모두,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하여,군림하는 정치가 아닌,
법치에 따라, 민주주의,자본주의,삼권 분립이 지켜지기를 희망해보며,보낸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