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애인 복지 근거(2023.08.29 기록)

헌법의 기본권

by 지율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편의 관련된 갈등에서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고,

아직 많은 부분 에서 보이게든, 보이지 않게든 기본권을 공공기관,지자체등

국가가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학교법인등 에서 기본권 침해가 헌법에 지칭 되어있는지 판단하지 않고, 법인의 규정,규약,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근거로 법리적 판단을 판례,판시 혹은 사법부 소속 법관의 해석이 아닌 근거로, 피해 사실이 장애인 뿐 아니라,범죄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인에서 민사적 중립을 지키지 않냐" 라는 말 한마디면, 행정부 소속으로 이또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법경찰관리에 속하는 수사관, 신고를 하면 처음 사실 확인을 하는

치안센터 대원들 소수에, 간부급인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이 아니면,

실무자들 로써 딜레마에 걸릴수 밖에 없다.



그런 딜레마 속에서 사건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초동수사시 증거물 확보,확인에 적극적일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기본권의 종류에는 포괄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개별적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을 통하여, 장애인 ,비장애인등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부여되고, 국가가 지켜야할 육법아래 법률, 명령등의 대전제

입니다.


장애가 있는 이들은 중증,경증 만으로도 취업시장 에서 대우에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능력의 범위가 크게 변화없는 전문성이

인정된 업무에 있어도, 많은 부분 제약을 받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편익 사업과 정책에 있어서,

기본권중 어디에 속하는지 , 차근차근 찾아나가 보려고 합니다.


헌법 중 기본권을 대체적으로 최소한의 인권으로 봅니다.


장애를 가지고 바라보니, 비장애인 시절 저도 이 기본권을

무의식 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종종 느끼고,

깨닫습니다.


시각장애인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일 올리는

부족한 저의 정리가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이제는 누구와 ,어떻게, 왜 분배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노령인구 증가와 비례하는 다양한 형태의 후천적 장애인구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제도적으로도 또 한번의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 작고, 부족한 능력,정리 ,생각들이 조금이나마 의미있는 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관적인 법리적 해석,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견해, 장애인 으로써

가지는 주관적 견해,판단이 분명히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그 무의식이

저의 글들에 남을것 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하여, 조심해서 쓰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필력이나 능력이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전문성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필력과 능력의 부족 또한 이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쓰는 이유가 제가 비장애인 에서 장애인이

갑자기 되었을때 매우 막막하고, 어디에 물을지 ,뭘해야 할지 모르는게

아직도 많습니다.


저도 이 글들을 쓰면서, 알게되고,배우게 됩니다.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글을 외부에 노출하는 이유는

이글들이 작더라도, 단 한명이라도 더 장애에 대한 부분에 인지

최소한의 예의를 알리는 부분은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글을 쓰고, 부족한 글을 노출합니다.


부족하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은 언제든 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소통의 노력이 우리가 믿을수 있는 복지제도와 시스템이 형성 된다고

확신하기에, 언제든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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