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애인 차별 금지법 (2023.08.30.기록)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by 지율

해당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지칭 하는 "차별" 의 큰 범주는 이러 합니다.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 개인에 대하여,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 표면적 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개인 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법률적 사유나 근거 없이 장애인 개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법률적 사유나 근거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위의 행위를 하는 모든경우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위의 금지된 행위를 하는 모든 경우


이에 해당 합니다.


차별 판단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거나

차별의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경제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게 원칙 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고 ,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절대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 등에게 헌법이 정한 모든 권리에 일반인과 평등하기 위하여,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각 장애를 얻기 전에,

백화점 에서, 안내견 훈련을 받는 리트리버 견종을 사회성 훈련과 안내견으로 최종 단계인 상황에 가능한 대처를 실습 하는 위탁 가정 에서 사회화 관련

훈련중인 안내견임을 알수 있는,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 들어오자 말자, 보안 요원들이 강력히 제재하고, 해당 훈련을 말했음에도 강력한 제재와 민사적 제재와 형사적 책임을 이야기 하여,

한동안 불매운동이 있었는데, 해당 법률에 대한 접근을 공부하면서

차별금지 라는 범주에 대하여, 국가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나서서 알려야 하는데, 많이 부족한것 또한 이러한 백화점 보안요원들 차별행위 만큼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만2세가 되지 않은 시각장애인 으로써 삶 ,1회차 로써 사회적으로

차별은 법률은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일뿐, 장애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평등을 위한 인지 교육이 국,영,수 공부 만큼 공교육 에서

가르칠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공교육이 준비 되지 않았던,코로나 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문해력과

교권등이 부각되고 있는데, 사회성과 인격의 한부분 일수 있는

조금 다른 형태 라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인지하는 교육, 이해하는 활동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인구 절벽 보다 더 두려운것은 공교육이 대입과 취업에만 포커스를 맞출때 부터

인것 같습니다.


결과 이고, 바로 피드백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게 한국 교육 현실상 어려운것은

알지만, 어렵다고, 공교육이 해야될 부분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의 무심에 대하여, 이전세대는 어떤 도움을 청할수 있을까요.


온라인 시대인 지금, 공교육이 계속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을 택한 이유에 대하여, 국가와 공교육은 충분히

심사 숙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치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균형이 맞으며, 계층을 만들어,

계층간 충돌을 최소화 하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한반도의 첫 민주 공화정 국가로써

직접 민주주의와 그를 통한 헌법과 자유수호를 이어 나갈수 있다고 조심스레 확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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