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3월21일금요일(지율)
월 2회정도,금요일에 추적검사와 진료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S화재는 가해자 종합 보험사 입니다.
그런데, 자손법상 장애,장해 현상 유지 치료의 의무가 있어도,
매번 힘들게 진료를 받는다.
뺑소니 사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보냈다.
진단서, 장애 진단서등을 모두 그들에게 제출을 했다.
친하지 않지만, 나의 아버지는 부천에서 부터 평택 까지
반도체 특허에 중심에 계셨다.
나와 가족은 삼성전자를 따라다니며, 20년을 보냈고, 아버지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 나와 어머니를 위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는 결혼하지 않고, 일과 결혼 하는게 맞는 사람 이였고,
밖에서 뛰어난 연구자 일지 모르겠지만,가족에게 폭군 이였다.
특히, 어머니를 객지에서 집이란,새장에 가두어 두셨다.
고위공직자, 법조인, 의사가 대부분인 외가를 보고 결혼 했다고 늘 말하던
아버지.자신은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인정하지만,외가 사람일뿐이였다 늘 말하고,법정에서 주장 하였다. 자신의 돈은 우리의 돈 이였지, 자신만에 돈이 아님에도,어머니 에게 30% 가량 주는것도 아까워 서,과정과 관련없는
독립한 공간에 사람들을 보내, 나를 장기간 괴롭혔다.
빚 좋은 개살구에 삶 이였다.
보증금이 없어, 나는 사우나 생활을 만20세에 해야만 했다.
자신의 승진 욕망 그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가족 정도는 버릴수 있었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 할수 있을때,대기업 임원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 너무 일찍 깨달았다.
게다가, 임원은 계약직 이다.재계약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위해 라는 포장지로, 승진의 욕망을 채우기 바빴다.
그는 그저 직장인 이였다.
기업에 오너도,대주주도,아버지도,남편도,아들도 아니였다.
그가 샐러리맨 이자 ,연구자로 존경을 한다.
하지만, 딱 그정도 이고 그이상,그이하도 아니였다.
당시에 가사노동도 인정 되지 않았고, 가스라이팅도 모르던 시대였다.
어머니는 나도 행방을 모르는곳 으로 도망을 다니셔야만 했다
그녀의 소재를 나는 정말 모르는데, 직장과 학교에 한없이 사람들을
보냈다.
나는 좋은 학교, 괜찮은 직업이 보장되 학과 공부보다 돈이 되는 강사와 과외를 하며,비율제 까지 갔다.세금을 내고,지방 이지만,나의 집 두채를 25세에 빚없이 구매하였다. 성공한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성 이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법적으로 다른길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극단에 있는 외가는 어머니를 수치로 여겼다. 나는 수치의 결과물로 버려졌다.
유명 로펌 설립 대표변호사 이며,법관 이셨던 몇년전,췌장암으로 진단 받고,3개월 만에 돌아가신 삼촌과 삼촌 친구분들만 나를 도와주셨다.
금전적 으로 도와 주신일은 없지만, 힘든 순간 마다, 법률적인 자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나의 노력을 멀리에서, 지지해 주셨다.
뺑소니 사고가 난지, 만3년이 되었다.
가해자는 종합 보험을 들고, 나보다 한살 많았다.
그는 미래가 창창 하고, 종합 보험을 통하여,나의 치료비를 지불한다고,
그는 웃으며 ,발뻗고 불기소 처분이 났다.
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했다.
좁은 법조 시장 에서,전관으로 보여지는 사실을 들었다.
국가는 중도 중증 장애를 가진 나에게 의약계열 학생 이여도,
의약계열 면허증이 없지 않냐는 대답으로 희롱하였다.
가해자는 처음듣는 회사에 나보다 한살 많은 사원 이였다.
그는 창창한 청년 이라고 한다. 나는 그보다 어렸다.
국가에게 피해자인 나는 그저 중증 장애인 이였다.
나라는 헌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어기고, 종합보험을 이유로
경찰은 수사를 통하여, 직접 증거 확보에도 실패 하였고,
특히, 경찰은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는 죄를 짓고도, s화재 보험사가 대부분 감수를 해야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내용은 뺑소니가 정확히 맞다.
"법 보다, 주먹이 빠르고, 도주하면 그만인 나라인가"
최소한 다른 사람에 기본권과 자유를 자신의 행동으로 병탄 했다면,
최소한에 양심 이라면 사과를 진심으로 직접 하는것이 맞다고 본다.
최소한에 양심 조차 법률적 계산 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법치주의 국가 ,성문법 국가에서 이런것이
가능한것인가 생각이 들어, 매일 괴롭다.
만3년이 된 지금 나는 생존하기 위하여, 집2채를 다 잃었다.
뺑소니 사고로 중증 장애인이 되었고, 보조공학 기기는 필요했다.
그것들은 상상을 초월한가격이였다.
나라와 지자체에 보조공학 기기 지원을 받아서, 살수 있는것에
한계가 있고, 가격 자체가 비싸다 보니,지원금이 크게 의미가 없을때가 대부분이다.
그마저도 기기 마다 다르지만,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중도 장애인 보건재활 '을 배우고자 학교문을 두드린 이유다
이것은 "노동권"문제가 아니라, "행복할 권리","인간이기에 존엄할 가치"
의 문제도 아니였다. 딱 "생존권" 간절한 이유 하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지만, 집 한채 있는것이 자신이 돈이 많다
말하는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굳이, 법률적 충돌을 발생 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저, 기다리면 되는 문제 이기 때문이고, 급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여,채무자, 채권자 로서,부동자산만을 양도 받는것 이다.
사적 이익을 위하여, 기망하고,위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투자라기 보다 법률과 법률의 절차와형식이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 법률의 절차와 방식 이란 공공복리를, 자신의 재산권만 주장하며, 대한민국은 이 사실을 허가했던 사실이 없다
자녀가 본다는 사실을 인지할텐데 ,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것을 느꼈다.
최소한 퇴거 의사를 밝혔을때, 상식적인 범주에 이사 기간을 주는것이 일반적
이다.일반적인, 상식을 어기고 당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느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모든것을 돈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황당했다.
중증장애인 ,주거급여자, 주거지와 소유권이 같을때 함부로 민사조정을 통한, 양도 과정 없이, 저항도 하지 않은 이 에게 소유권 이전과문을 경찰없이, 영상도 없이 저항 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으로 개문을 하였고,정식 재판 판결문도, 재판도 이제 항고 하여, 이제 법률적 자격있는 법관에 민사재판이 시작 된다.
그들은 대한민국 에서 할수없는것을 해냈다.
할수없는것을 했다는 사실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돈의 논리만 주장 하였다.
세상은 돈으로 해결 안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람"이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경매를 통하여, 대부분 채무가 해결되었다.
그들과 나는 아직 채무,채권자 관계일뿐 이다,
이제 부터 법률의 형식과 절차가 진행되는것 이다.
합의라 하며,언행 불일치 협박은 완납전 부터
하는것이 아니다. 민사 조정 절차 에서 하는것 이다.
아직 법률적 자격있는법관에 1심이 끝나지 않았다.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내가 주변에서 바라본 부자분들은 법률과 법률적 형식과 절차를 완벽히 준수한다.
굳이 , 급할 필요 없을만큼 부를 가졌고,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를 가지분 그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도 대한 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법률이란 최소한에 가이드 라인을 넘지 않으신다.
그들이 부자가 맞는지, 자격있는 법조인과 조언을 받은것이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항고가 들어 갔는데, 무작정 다음주에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한다.
강제 집행 예고때 이미 강제 집행을 해놓고 말이다.
나는 돈도 없고, 시각중 시야단수 중증 장애인이라 중증 장애인 이여도,
국가에 지원을 크게 받지 못했다. 복수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유권 으로 인하여,제대로 된 복지도 누리지 못했다.
지자체 복지 행정 공무원은100개 조항 이내인 장애인 복지법을 모른다.
존재를 모를때도 정말 많다.
10개씩 10일이면, 최소한 한달에 3번은 볼수 있다.
영어공부보다 ,이것이 더중요한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내부승진이 아닌,라인에 따른 부처가 계속 내부에서 옮기며, 승진을 하여, 한계를 인정한다.이제 내부승진 으로 행정공무원이 편익과 행정적,민사적,형사적 중립을 위하여,행정공무원이 그분야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
그들은 행정 공무원 이며,대한민국 공무수행자 이다.
업무처리 능력 업무의 태도도 그들에게 반드시 지켜져야할
책임과 의무이다.
1981년 UN선포,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장애인 복지법이 국회를 통하여 입법되었다. 공법이고,UN가입국으로
천명한 장애인 인권과 헌법적 평등을 국가,공공기관,지자체 국민이 돕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공법인 법률 이다.
나는 흰지팡이를 들기 힘들다.
길도 종종 잃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숭이처럼 보고, "진짜, 시각 장애인 이예요? 시각장애인 처음 봤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수치심 들 만큼 불특정 다수앞에서,
동물원 동물 시선은 당연하고, 확대해서 느리지만, ai기술과 확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안인에 버금 가게 보조공학기기 도움을 받고 있으면, 볼수 있다.
시야내 시력은 장애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이네 하고,때리거나, 욕하는 상호존중 없는 사람들도 보았다.
경찰112는 긴급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경위미만 사법경찰리가 판단 해서
112접수도 취소한다. 그나마 와도 훈방 조치이다.초동 수사 에서 중요한
직접 증거물 확보도 하지 않는다.
그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법 2조4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학대"
로 느낀다 주장해도 보호조치 없이 돌아간다. 나는 신고 했다는 이유로
학대에 노출된다. 그것이 3년간 수십번 이다.
경제발전 속도 대비 유명무실한 헌법과 장애인 복지법
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권 일부를 받았고, 사실관계 이후 법률적 해석은
법률적 자격있는 법관인 검찰청 검사님 에게 송치 해야만 한다.
검사님이 인지 수사후, 보강 수사 협조 요청을 하면, 중증 시야장애인 인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을 반드시 법률에 맞게 형식과절차를 따라, 받아야만 한다.
인지 사건을 고소장 쓰라고,강요를 대부분 한다.
그들중 다수는 80년대 군사 독재에 맞추어, 대학생과 뜻있는 이들에 인생을 망친 사실이 있는 고문 악질 경찰을 보고,경험한 이들이 상당수 고공단에 속하지 않는 경찰 간부가 되었다.
결국, 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 수사 부서도 없다.
여성 청소년부에 이관한다.
그쪽 이라고 다를바 없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문장중 하나는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라는 말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성문법 국가 에서,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이야기 이며,
상식적인 대부분 사람 99%는 이를 지키며 살아간다.
그녀는 법치주의 국가 에서 법률과 법률에 형식과 절차를 어긴다.
그녀는 1000만원만 자신의 돈 이고,타지역인이 지역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시, 상황에 대하여, 고지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타 지역인 이며, 지역 소외계층을 낭떠러지로 몰으라고
지역 새마을 금고 에서 1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해준다.
새마을 금고법이 존재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거나,감독하기 힘들다고 들었다.
최근에 최초로 선관위 주최로, 전국 이사장을 뽑았지만,
상당수 장기간 이사장을 한 사람 이였다.
금융 감독원, 행안부,한국은행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지역 서민들의 돈으로 이익을 내고,
나누는 엄밀히 말해, 금융기관에 역할을 한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반문하게 된다
그녀는 모든 사실을 낙찰자 로서, 인지 상황을 집행관과 등기관 법원 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으로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
낙찰과 권리분석은 본인에 선택이고, 책임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이란,공공복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나는 경매를 사실슬 반대한적도 없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아직 받지 않았다.
그녀는 연락처를 인지하고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민사집행도 아닌, 민사집행예고를 연락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유체동산을 뒤지고, 유체동산을 파괴했다.
심지어 민사 집행법상 집행문도 아니기에,
법원 행정 공무원 명령서도 없었다.
영상도 찍지 않고, 경찰이나 행정공무원도
없었다.
범법을 하고,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은 공공복리를 어겨도,
자본주의 국가라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녀는 말한다.
지방 경찰청112센터는 내번호는 받지도 않는다.
112에 힘들게 연락하고,차근차근 말했으나, 민사집행이 아닌,
민사집행 예고라고, 어떻게 이상황 에서 사람이 살지 하면서,
사진만 찍어갈 뿐 이였다.
그들은 민사적,형사적 ,행정적 중립을 어기고,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구제법이 있냐한다. 인지한 사건에 , 고소장을 쓰라고 한다.
장교와 법관 들은 한지역에 머물지 못한다 향판 제도도 사라졌다.
그리고, 부사관도 진급하면 그곳 그부대에 남아 있지 못한다.
그런데,그들은 지방직 공무원도 아닌 경찰이 , 지청 안에서
행안부 산하 국가공무원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위이상 경정 이하 실무 경찰 공무원들은 고공단이 아니라,
잘못을 해도,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심하면 내부감사로 징계를 받을
뿐 이다. 검찰,법원,장교 사회보다 더 끈끈하다.
그들은 6급(갑,을),5급 이지만, 그들에 지역 에서 수사 영향력은
경찰 조직내 10%미만에 극소수 이기 때문에, 그들의 내사종결권
남용에 대하여, 지적하는 논문들도 존재한다.
청람의 꿈을 가지고, 경찰대학 에서 청춘을 다 바친,또래 경찰대학 출신 경찰
간부들이 조직을 떠나, 로스쿨로 가는 이유는 천재인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조직이라고 , 들은 사실이 있다
총포경 경정 계급정년이 길어서, 계급정년이 5년 이내가 되는 총경을
포기한다는 말이고, 경감은 계급정년이 없고, 팀장 내지 치안센터 센터장
이니 경정 진급을 최대한 미루는 분위기 라고 들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 당시 대전제는 수사경찰, 치안경찰에 철저한 분리였으며
그리고, 자치경찰 시간과 국가경찰 교대 시간이 있고, 이는 치안부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따로 있는것을 아는이는
대부분 없을것 이다.
경찰은 신림동 묻지마 난도질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 치안의 부재를 인증 하였고, 반복하여, 치안이 무너지는 공포를
국민들이 감당 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모씨 대신, 다른 이에 평생을 그들의
부실 수사로 무너트렸다.그때 당시 사법 경찰리 였던 이들이 지금 사법경찰관,경찰간부로 수사를 한다. 국가가 피해를 배상한다고 하여도,
전 정권에서 경찰 인력 충원을 충분히 해주었다.
그런데, 자신이 결제한 사건을 모르는 사법경찰관이 다수다.
원리원칙과 기본을 따지는 올바른 경찰 공무원 분들도 많다.
그런데, 이런 형태에 인사정체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리원칙과 기본을 따르는 이들이 옳아도, 조직내 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못 휘두르는 민중의 몽둥이를 가진이가 아니다.
그들은 민중의 지팡이임을 인지 하였으면 좋겠다.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나하나정도야" 하는 순간 나라는 병들고, 무너진다.
치안과 질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헌정 사상,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3명이 나왔다.
옳고,그름을 넘어, 원리원칙,절차와 형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국민들이 뽑았다.
직무정지된 대통령 이여도,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이라는 사실은 파면 전까지 변하지 않는다. 경호실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한것이다.
임기가 마친 전 대통령도 국가 예산 으로 수억에 달하는 경호 예우를 받는다
형식적으로 사법부가 허락한것 이지
행정부 산하 기관 에서 법률과 형식과 절차를 어기고,
아직, 파면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 에서
그들은 자신의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
충실히 임무수행을 한 특수전 사령부 직할 특임대
가족들이 대부분 특수전 사령부가 위치한 이천에 거주한다.
탄핵 소추 이후 ,군 분위기 뿐만 아니라,그 가족들은 좋지 않다고 들었다.
군인 가족은 군인 본인 보다 더 많은 희생을 감수 해야만 했다.
대부분 특수전을 행하는 부대는 비공식 작전혹은 훈련시 ,군번줄을 풀고,
때론, 태극기 ,이름 까지 때며 유서를 쓴다.
그들이 입는 군복은 수의 이다.
계엄에 형식과 절차가 잘못 되었고,내용 또한, 황당했던것은 사실이다.
초급 장교와 부사관 으로서, "주사급" 공무원 노동 조합이 있으나,
군인,군무원과 방산업체 직원은 노동 협상에 기회없이 ,
상명하복이며, 자신의 고충도 자신 신분이 2급 기밀에 해당함으로
쉬이,말하지 못한다.
그들은 최대한 작전에 대하여, 장교,부사관 이자 군인으로
명예를 위하여, 군인으로,최대한 저항을했다고 본다.
명령의 문제는 명령의 형식과 절차에 문제를 법률적 자격있는
법관이 현재 헌재에서 판결중 이다.
언제든 국가를 위하여,위국헌신 군인본분에 정신을 지킬 그들,그들의
가족들 특히, 아이들이 따돌림에 노출 된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찢어졌다.
양극단에 선동가들이 때론, 공포스럽다
그들이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 할수록
가장 쉬이, 권력을 얻을수 있다.
균형을 잃은 권력에서 반사이익 구조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졌던 전 국회의원 이탄희 변호사님은 정치적 색깔을 넘어,
존경하고 내가 무슨일을 하던, 그분처럼 당당하고 싶다.
그는 명예롭게 법관의 옷을 벗은 경험이 있다.
그 상황에, 그 좁은 법조 시장에서, 탄탄대로가 아닌,
가시밭길이 될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나는 답할수가 없다.
지역 새마을 금고는 금감원 에서 감독하지 못한다는 현실, 새마을 금고
중앙회 에서 하고, 행안부 에서 그내사를 부탁을 하는정도가 최선
이라고 한다.그들은 지역민에 노동으로 모인 피,눈물이 담겨있는 희로애락의 돈 이다.그 가치는,일반 은행에 일반적인 가치를 뛰어 넘는다.
세상에는 반드시 해야만 할것이 있고 ,반드시 하면 안되는것이 존재한다.
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과 법률의 절차와 형식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따르지 않은적 없다 확신을 한다.
나는 노동중 이다. 나는 다시 대학생이 되었다.
지금은 가치평가도, 돈도 사실 없는 궁핍한 서민이다.
하지만, 나는 쫒기듯이 채권,채무자 관계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나는 대부분 빚을 갚았고, 상식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과
법률에 형식과 절차를 지켰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솔직히 이사가면 끝인 부분이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또다른 지역 서민과 특히, 독립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반복할것 이다. 그 근거는 "장애인 프리즘"이라는, 단어를 쓰고,
본인에게 "잠자는~~"라는 말과 자신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며, 돈이 많다고
한다.
수천억, 수조 있는분들도 절대로 이러한 말을 쉬이 하지 않는다.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 비슷한 말을 충분히
인지할 만큼 반복해도 변화하지 않는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가는 뺑소니 사고 직접증거와 골든 타임을 놓쳐 나는 시각중 시야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
이 낙인은 청년에 모든것을 빼았아 갔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기숙사 에서 학대받아,
내측 안와가 수개로 부러지어, 내려 앉았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코로나 시기 응급실 에서 난동을 피웠다.
자신을 신고했다는 보복으로 보여지는 사실이다.
첫 학대 부터, 신변요청을 경찰청은 무시되었다.
2주 정도 뒤 나의 어머니는 나를 보고, 기절하셔서, 환자 였음에도
그는 활동 지원사를 대동하여,코로나 시기 대학 병원 응급실 에서 폭행하였다.
경찰은 자신의 감정을 수사 기록물에 적어 형사,민사,행정적 중립을 스스로 어기며 내사종결하였다.
해당 학대 사건을 검찰청 검사님이 인지 수사하고,
보강 수사를 경찰에 요청 하였다.
자신들이 지방 공기업 법으로 내사종결을 하였다.
사법경찰관은 소수이고, 간부이며,고공단도 아니라,
수사권 일부조정 으로 얻은 권리로 시끄러워질 부분에
대하여, "나하나 정도야"로 전혀 관련없는 법률 적용 으로 내사종결하였다.
이는,개인에 업무 편익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권 남용 이며,
직무유기 이다.
법정에서도 자신도 장애인 이라고, 구속은 불법이라 외치며,
첫번째 학대 사건은 징역6월 실형으로 마감되었다.
시각장애인은 시신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햇빛 아래서, 선글라스 혹은
시각장애인 보호경을 낀다. 그나마 남아있는 시신경 이라도 유지 하는것이
목표다. 우리에게 햇빛,형광등에 나오는 광선이 때론 위험하다.
그런데, 그는 햇빛을 못보고, 힘들다며, 거짓증언을 3심까지 하며, 본인과
법정과 법관을 모욕했지만, 실형 6월만 유지 되었다.
신식 구치소 였고, 재소자 인권을 위하여, 개인 샤워 부스를 두어,
논란이 되었던 곳 이다.
본인이 믿었던,공정,헌법적 평등 이란, 하늘이 무너졌다.
학교를 가는 이유는 하나다.
많이 배우고,많이 익혀서 실천하는 이시대에 실학지가 되고 싶다.
본인은 중도 중증 장애인 이다.
초고령 사회,인구절벽,글로벌기업이라 하는 대기업에 이동,
사라져가는 양질의 일자리중 신입공채를 뽑지 아니한다.
현재 시각장애인은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기준,20만명 이라고 수업에서
들었다.
90%는 나와같은 사고나, 노화에 의한, 질병 후유증이 남아서
중도 시각장애인이 된다고 들었다.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에 학대현황을 매년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고, 재발방지에 대한 청문회를 열도록장애인 복지법 안에 법률로 있다. 나는 단,한번도 국정감사에서, 듣지 못했다
1980년대 UN 가입국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에 권리장전 역할로
대부분 UN가입국들은 법률로서, 장애인 인권 보호를 천명하였다.
이제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고민해야한다.
안해서 후회 하느니, 크게 망하고, 다시일어나자. 그과정에 반복에
지치지 말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검사,치료를 마치고, 다양한 국가,다양한 전공에 친구들
나이 상관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등교,하교, 힘들때 늘 곁에 있어주는 친구이자 활동 지원사
친구 덕분에 나는 대학에 다시 발을 내밀수 있었다.
통합사회가 말이 아닌, 실재하기를 바란다.
내가 대학에서 더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익혀서,해야만 하는
"사명",방향성" 인것 같다.
부족한 나이지만, 나부터 시작하는게 맞다고 겁없이 도전을 해본다.
매일 사고 PTSD 심화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지방에 있지만, 나에게 ,나의 전공 분야에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라 자부 한다.
학교에 늘 더 있고 싶다.
하지만, 하교버스가 너무 빨리 끊기고, 시내,외버스도 다르지 않다.
좋은보조공학기기가 때론, 작동이 안되기도 하지만,사용할것들이
꽤 많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하다.
궁핍과 생활비 걱정 ,민사재판에서 필요한, 변호사 비용 까지 모두 고민이다.
중증 장애인 학생 에게, 경매가 마쳐도,한국 장학 재단은 생활비 대출도 해주지 않는다. 학비는 장학금을 받는다지만, 교내,외 근로장학도 중증 장애인 에게 기회가 잘 없다.
"시각장애인"과 장애유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까
늘 치열히 고민한다. 느릿느릿하고, 학부생이 왜 논문 보는곳에서
저러지 하는 눈빛 보이지 않아도 느껴진다.
눈이 덜보이는 만큼 타감각이 더 발전하는것을 느낀다
나는 공부와 도전만 돈걱정 없이 하는것이1차 경제적 목표다.
남들에게, 쉬울수 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 에게 매우 어려운 일 이다
젊은 인재들이 결혼이 미루어 지고,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서울,경기 뿐 아니라, 지방 인재들 에게 국가는 국민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IMF를 극복하여,지금에 대한민국이 되었다.
최소한 그때 수혜 받은대기업,중견기업은 도의적 으로 라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우리 또래 중,돌반지 제대로 하나 가진이가 없다.
국가가 기회를 제공하여도, 담당 행정 공무원이 설명과 인지도 못하는 형태에서 그들은 충분히 국민에게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인지 반문해보게 된다.급수를 떠나서 공무원 ,공무수행자는 담당자라면 자신이 속한 분야를 충분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책임과 의무라고 확신한다.
최소한 그러한 지원을 인지하고 기회를 받으려고
온 청년들 에게 인프라가 전국적 으로 형성 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힘들게 대학의 문을 다시 두드린만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혀 실천 할수 있는 인프라가 전국에 골고루 혈액처럼
교통과 위치 라는 혈관에 골고루 형성되는 상황에서 작게나마
실학자로 역할을 하고 싶은 바램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