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2023.09.02)
약칭 장애인 고용법
장애인 고용법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입니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노동권,생존권등 헌법이 명시한 권리를 제도적
으로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 입니다.
이 법률의 목적을 법률은 장애인이 본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상담등에 대하여
법률 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범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기준법,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장애인 복지법을 그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특별한 점은 책임의 범주를 국가 뿐 아니라 ,지자체 까지 포괄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법률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 기관에서 서로 연계, 협의 해야함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기금설립,공단 설립등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노동을 통한 생존,성장등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제정 당시 법률 조항 여러 곳에 구체적 으로 명시함으로 그 노력을 느낄수 있습니다.
이 법률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 없다
혹은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를 떠나서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 으로써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를 만든, 대한민국이 메스컴 에서 말하는 망국 조선
에서 따온 조롱섞인 단어인 "헬 조선"은 아니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노동권 이란 개념은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보고,
한사람 이라도 더 해당 법률을 알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써내려갈 힘을 주는 단어 였습니다.
노동의 의무가 아닌, 노동권이 왜?
라고 의아 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얻어본 저로써는 노동을 할수있게 기회를 제공하는것 자체가
권리라는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입의 정도 혹은 직업을 떠나서,
장애인 에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납세도 하고, 직업적 성장을
하는것 이부분이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요소 라는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 도움과 배려만 받는 입장이 아닌,
노동의 의무,납세의 의무 등을 하며, 당당히 나의 권리를 요구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노동권 이라는 단어에 사회의 배려가 전제되어서,
얻는것 이겠지만, 장애인 한 사람 으로써 저 개인적으로는 따뜻한 단어로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이라 불릴 만큼 , 경제적 성장을 급속도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장통도 크고,사회적 문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이 경제적 성장을 노력하여도,
과거 1980년대,1990년대 처럼 연이은 두자리수 성장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사회를 겪으면서, 이제는 돈을 버는것 만큼,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 요소들 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사회 안정망이 형성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한자리수, 마이너스 성장 시대 에서는 어떤 직업이든 삶의 안정이 보장된 직업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것이고, 능력 대비 기회는 줄어드는만큼
저를 포함한 현 20대,30대들은 잃어버린 시간 이라 표현될 정도로 무기력의 시대가 이미 시작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치열히 대입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입학 할 학교를 결정할때 단순히 학교의 이름, 학과보다는
해당 전공을 통하여, 어떤 직업을 얻으며, 그 직업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하는 확신이 드는 전공 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고,
그 과정 에서 해당 전공 진학을 위해서, 대학을 진학해서도 대입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전공을 공부하다 보면, 그 시장 마저 안정적인 시장이 아니고
어느정도 면허제도 라는 진입장벽은 있지만, 이또한 레드 오션임을 느꼈을때
막막함과 무기력함은 그 어떤 세대 보다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들의 노력과 성실성을 누구보다 경험으로 잘 알기에,
무기력 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제2의 벤처기업 세대의 시작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획일화된 기준으로 꾸준한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 과거만큼 존재하지 않고,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변화를 꾀하고,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현 10대,20대,30대들 에게 넘어지는 법,실수하는법,
실패하는법 ,다시 일어나는 법 ,잘 넘어지는법 보다는 이기는 법, 실수,실패 하지 않을법, 넘어지지 않을법에 더 익숙합니다.
앞 세대들의 노력으로 기적같은 성장의 결과물 속에서 자랐고,
고생하셨던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 에서는 고생과 실패를 시키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성장 시대에 잘 넘어지는법 , 다시 일어나는법,잘 지는법을
배우거나 경험이 없고, 그러면 안된다 뇌리에 박힌 세대는 절대로
도전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살아 남기 힘든 시대가 저성장 시대이고, 우리가 복지 강국,선진국의 실업률은 살인적 입니다.
저렇게 좋은 제도 에서 어떻게 못살지, 불행하지,무기력 하지 할수 있지만...
강제로 모험,즉 벤처를 해야하고, 강제로 살기위해 자신의 직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해야 하는 세대 에게 사회 안전 보장망 마저 없다면,
사회적으로 계층과 정보의 격차, 교육의 격차, 지역의 격차는
사회를 혼란하고,불안하게 만들 것 입니다.
장애가 처음이고, 장애를 얻기 전 모범생은 아니였지만,
넘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쳇바퀴 도는것을 욕하면서도
그 경쟁 안에서 맴돌았고, 그 궤도 에서 탈선을 했을때 느낀 좌절,우울,
불안,공포,장애로 인한 가난 저를 집어 삼키기 충분한것을 경험 했습니다.
그 과정 에서 불가피한 위험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한
,사회 보장망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저는 small step은 커녕 제 정신 으로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봤기에 확신합니다.
장애인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세대, 다음세대들 혹은 본인을 위해
불가피한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들을 구성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의 소통과 교류가 후회하는 청춘,무기력한 청춘을
덜 야기하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을거라 확신하기에 이는 현재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능력과 힘으로 단, 한명 이라도, 이런 제도들에 대하여,
아는것,그것을 위해 노력하는것은
그것이 잘넘어 지는법을 다음세대 에게 가르쳐줄수 있는 ,
그 방법의 노하우란 지식,지혜,경험을 잘 전달 ,공유,소통할수 있는
현 청년세대에 대한 제가 할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노력이라고
확신하고,후천적 장애인 20대 청년으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글이 부족할수 있습니다.
제 견해의 깊이가 깊지 않을수도 있고, 지극히 개인적이고,주관적이라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한것을 토대로 느낀바를 실천하는것이고, 그 안에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것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글이 부족할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의 힘은 강력하고, 위대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단 한명이라도 좋으니 하면서 매일 제도에 대하여,글을 써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노력의 진심 만큼은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치적, 이념적 접근 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구나 생각하며,
제 글을 읽어주시기를 부족한 필자지만,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