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에서 생존자가 보내는 구조 요청 편지

SOS

by 지율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 존엄성과 그 가치에 최소한에 삶을 호소합니다.

작성자: B.W.KIM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 거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대학 재학중)

(사고로 인한 중도 중증 시각 장애 (중증 시야 단수,시야내 시력x)

작성일:2025년 6월

피해 발생 부동산 특별 관할: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

수신 대상 :대한민국국민,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의회 ,대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헌법재판소/International citizen/UN 인권 이사회/국제 사법 재판소/국제 형사 재판소/ 주한 교황청 대사관 내 인권 부처/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유럽연한 기본권청 /영국 국회 인권위원회

인간의 존엄은 국가로부터 허락받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양심이신 모든 분들게 전합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경상북도,경산시에 살고 있는 국민이고,도민이고,시민입니다.

더불어,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대학교를 현재 재학중인 한명의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다른점이 있다면,사고에 의해 중도 장애를 가졌다는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확신 합니다.

경찰과 지방 공직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 으로 ,UN 가입국등 국제 사회 일원 으로 지켜야 하는

조약과 헌법과 법률이 말하는 최소한에 대한민국 국민 으로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생존을 조직적 이고 일사불란하게 박탈 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대구광역시 남구에서 2022년 8월경 사고에 의한 중증 장애로 중증 시각 장애인(과거,시각중 시야 3급 단수 장애)이 된 이후,본인이 직접 피해자로 경험한 사실에 입각한다.

장애라는 노력으로 대체 할 수 없는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고통 속 심신을 다잡는 것은 힘든 일 이다. 과거부터, 현재 까지 일어난 사실을 차근 차근

생존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남긴다.

이글은 행정적 사형인 “말소”로 유령이된 생존자 본인에

생존 표시를 위한 사회에 보내는 구조 편지 이자, 일기이다.

컨텐츠 아니고, 허구적 사실은 없다.

현재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다.

“장애”라는 “신체적 한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육권,노동권이

박탈 되는 경우가 우리사회에서 빈번하다.

장애는 누구 에게나 언제 ,어떤 형태와 강도로 다가올지

필자를 포함해서,아무도 모른다.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든 “장애”를 여러 가지 이유로 경험 한다.해당 사건은

필자 개인만에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에 “다름”에 대한, “수용”에 있어,

중도 장애 대학생 청년은 사회에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필자가 경험한

사실을 통해, 반문해본다.

본인은 “신체적 한계”이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에게 법률로서 보장하는

권리 이상 국민으로 국가에 개인 그리고, 집단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에

차근차근 접근 할 것이다. 필자는 가난하고, 수임한

변호사도 없다.

필자 본인 개인을 위했다면, 알리지 않았을 것 이다.

이미 행정적 사형인 “직권 말소”를 당했다. 세상에

알린다고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본인과 같은 피해를

받는 소외계층과 유형을 넘어 장애를 가진 모든이 들이

받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가 이러한 사실에 피해에 마지막

희생자 이기를 바랄뿐 이다.

헌법10조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이에따라 국가는 국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필자 KIM.B.W는 생명 유지와 장애로 불가피한 신체적 한계로

인하여,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

하였다.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2차 관리 사무소는 정식적인 절차,형식

없이 사전고지 없이 2025년 1월27일 대체공휴일 오후 6시경 불법 단전

강제집행을 구제절차,사전고지 없이 자격이 없는 이가 행하였다.

이는,생존과 인간의 존엄성을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궁핍을 이유로,

인간의 최소한 생존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지켜져야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할수 없이 훼손 되었다. 헌재 결정례

2003헌마314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국가 작용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진다. 천명했다.

피해자는 수급 대상자 임에도 거주에 관련된 부분을 미지급

하였다.보건복지부, 경상북도 도청, 경산시 시청, 경산시 동부동

행정 복지 센터는 국가와 지자체로 의료,생활,정보접근등 복지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배제하는 행정적 사형에 해당하는 “말소”를

법률적 정당한 절차없이, 점유권등 기본권을 병탄하며 공범으로

집행 하였다.

2025년 1월 27일 대체공휴일 불법 단전, 2025년 3월 1차 불법 강제개문

2025년 4월 24일 타관할 집행관이 고지 없이 ,법률이 정하는 정식 법관의

해당 집행 허가 판결문과 판결정본 없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행했다.

이를 경찰청은 알았다. 하지만,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고, 인지수사와 초동

수사 골든타임 까지 놓쳤다. 그리고, 경산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담당자는

해당 사항이 경상북도 도청 ,경산시 시청 ,경산시 동부동 행정 복지센터 공식입장

이라며, 행정적 사형에 해당하는 “직권말소”를 했다. 필자는 경산시 소재 대학에

재학생 으로 재학 중 이다. 그리고, 경산시청 담당자들과 통화를 했다.

이것은 UN 가입국 으로서, 국제적 조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ICESCR 제11조(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적절한 주거,식량,전기”등 기본 생활 조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지만, 그들은 행위에 대한 정식 법관에

판결문과 판결정본이 제시 되지 않은 행정 집행과 강제 개문

필자의 주거공간 점유물인 유체동산을 허가없이 이동 하였다.

그 집행관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 집행관으로 , 부동산은

특별 관할지로 경산시는 해당 관할지에 집행을 한 행위 자체가

국민,헌법이하 법률,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들은 법률의 적법절차원칙을 명백히 위반했고, “행정적 사형”인

“말소”를 국민 에게 위임 받은 공권력 으로 , 아무렇지 않게 행했다.

그들은 실무 주무관급 이였지만, 그들은 소외계층 에게 그저 지방사회에

고착된 지방 호족 이였다.경찰 이라고 다를것이 없었다.

헌법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수색,압수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본인은 체포,구속을 제외하고, 2022

년8월5일부터 국가로부터 “장애인”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선명한

낙인을 받은이후 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지방 공직 사회는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는 경험을 거의 못했다.

대법원 판례 2000다 13480 사법 경찰관 또는 법집행자가

적법한 명령서 없이 주거에 진입하면 이는 위법한 침탈

이라고 대법원이 천명한다. 현재는 2025년 6월 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필자는 실질적 으로 주거권이 박탈 되었다. 그리고,

행정적 사형인 말소를 당했다. 본인은 실질적 무주택

상태였지만, 소유권을 이유로 주거급여도, LH,한국자산

관리공사,마지막 브레이크인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 11계는 모든 사실들을 인지하고도 주거권을 박탈

하였고, 행정적 사형인 말소를 시켰다. 그리고, 말소시킨

2025년 5월 23일 LH에서는 긴급함을 인지 하고도,

미루고 미루던 ,청년 전세 임대 아파트 허가가 나왔지만,

이미 본인은 주거권 ,생존권을 잃고, 행정적 유령인 “말소”

상태다. 국가가 나서서 점유권을 적법절차 없이 침해 한다는

사실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자랐던 사람으로 이해 되는 부분이

아니다. 지방 최소한,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 행위가 가능 했다.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지방 공권력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공공복리 .1항 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2025년 2월1일 토요일 ,주말오후 세종시 산다는 A씨가

매수자라 칭하는 벽보를 허가없이 본인에 대문에 부착 하였다.

2025년 2월12일 완납전 이였다. 그리고 당일, 본인에 중증장애,기초수급자,

단전상황,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상황을 인지 하였다. 하지만, 세종시 시민인 그녀는

경산신 진량 새마을 금고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 으로 보여진다.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1억이 넘는 자금 대출에 적법절차가 있었다면,

새마을 금고법 만으로도 그들은 그녀 에게 대출을 할수 없다.그들은

얼마나 큰 이익을 공유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안되는 것을 지자체

소외계층 에게 행하고 있었다.

사실상 무권자인 그녀는 배당전 2025년 2월 12일 불법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이것은 본인이 장애인,소외계층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행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게다가, 2025년 3월에

타관할 집행관은 정식 매각 절차 완료전, 본인에 연락처를 알고,

불법 1차 개문,유체 동산 파괴에 대한 정식 법관에 판결문과 판결정본을

요청했다. 긴급한 상황도, 본인이 막은 사실도 없었다. 본인이 경산시 소재

대학을 간 시간이였다. 그는 신분증 제시도, 판결정본 사본 제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4년 4월말경, 본인이 장애와 장해로 치료를 간 사이 기습적 으로

2차 강제개문을 하였고, 점유된 유체동산을 이탈 횡령

까지 하였다. 이는,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이며, 그녀는 “장애인 프레임”이라는 단어로 오후 9시

이후에 완납전부터 죽고 싶게 괴롭혔고, 그녀의 협박은

이루어졌다. 오후9시라고, 경찰은 사실확인도 증거보전,

신변보호 요청도 거부하였다.

일반인 에게도 치명적인 범죄 이다.헌재 결정례

2004헌바4 공공복리를 이유로 사유재산을 제한하더라도,

명확하고 엄격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정당한 보상이

전제 되어야 한다. 본인에 이야기가 아니고, 21년전 헌법

재판소가 남긴 헌재 결정례 이다.현재 경상북도,경산시,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는 21년전 보다 국민 개인에 인권에 지방 공직사회는

관심이 없다는 반증으로 보여질 뿐 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공직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하였다. 국민 에게 위임 받은 공권력은

헌법상 법률에 근거해야만 한다.위법한 행정 이나 행정 집행으로

공권력을 오,남용 하거나 공무 수행자로 책임과 의무를 방임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수 없다. 그들은 대상,형식,절차,내용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 소추후, 파면되는 시대에 공무수행자로 공권력과

행정력등을 국민 개인을 행정적인 살인으로 보여지는 “말소”를

하기 위해, 사용했고, 관련부처와 기관들은 이를 방임으로 그들에

도를 넘은 행위를 용납했다.

이는 지자체에 사법부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진다.

국민에 대한 행정 쿠데타를 보여준다고 느낀다. 집행관은

애초에 관할이 아닌, 대구지법 서부지원 관할이 아닌, 경산시

에서, 관할 침범을 하며, 무리하게 집행을 했다. 이는 집행관법

8조 집행관은 자신이 소속된 법원 관할 구역 에서만 집행 가능함을

어겼다. 그는 국회에 국조를 통해, 파면 절차를 밟아야 할 만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되는 일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 으로 끝내, 모든 것을 해낸이들 이다.

집행관 이라면, 지자체 공무원, 법원 행정 공무원, 공공기관 공무수행자,

경찰 행정 공무원 이라면, 더더욱 행정 집행에 대원칙 중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할수 없다. 본인이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내에서 대한민국

그 어떠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고, 사전고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적 소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로

보장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공권력의 파괴력은 치명적 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단전 당시에도, 1,2차 불법 강제 집행 당시에도,

필자에 정보 요청에 응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방법,법률적 근거인 해당 집행,“직권 말소”에 대한

정식 법관의 판결문과 판결정본을 받은적인 없고,공무수행자가

본인에 신상정보는 알면서, 공무수행자 신분증과 이름,소속 ,직위,

직책을 말하지 않는다.

적법한 112 긴급 구조는 경위미만 사법 경찰리가 접수를 거부했다.

경위이상 사법 경찰관이 접수를 거부해도 법률적 문제가 된다. 그런데,

내사종결 권한 조차 없는 사법경찰리, 경찰행정공무원은 인지후 사실관계

확인까지가 본인들에 임무이자 소임이다. 하지만, 그들은 공무수행자로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는 다양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는데 그들은 방치했다. 장애인 복지법 2조4 학대에 모두 들어가는 행위이다.

필자는 경찰, 지자체 지방직 공무원, 공공기관 공무수행자, 집행관 ,

관리사무소, 세종시 거주하는 A씨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행정,사법,

공권력에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집행하였고,“말소”로 선거권,투표권 까지 빼앗았다.

집행관은 1차 개문때 영상도 찍지 않았고, 경찰관 입회 없이 ,

적법 절차를 어기고 불법 강제집행을 하였다.경찰은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특수 사기에 저촉되는 것을 직접 보고, 장애인 복지법

2조4 학대 사건임을 인지하고도, 민사사건이라며, 확인없이 가버렸다.

경산시 동부 치안센터는 소외계층 사건에 늘 사법적 해석, 판단,결정을

했다.

기능이 무너진 것이다. 권한 분립의 붕괴는 비위와 비리로 결국 피해보는 것은

대부분에 해당하는 국민이다. 그들은 지방에서 이미 유력 호족이 되어 있었고,

조직적 이고, 일사 분란 했다.

본인은 경산시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하여, 국회 진상 조사를 공개적으로

국민으로 청원한다. 더불어,대검찰청,대구 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은

성역 없는 수사로 인권수호를 할수 있는 검찰청법,형소법, 검경 수사권 일부조정

에 따른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 ,최소한에 안전과 인권을 지켜

주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개적으로 청원한다. 국민의 선거권, 참정권,투표권을

“말소”로 빼앗은 지방 공권력과 경찰력 이다. 노동권 확보를 위해 다시 대학에 힘들게

온 중도 장애 청년에 교육권,노동권을 그들은 흔들면 생존에 위협을 느낄 만큼 충분히 괴롭고

공포스럽다. 빠른 시일내에 필자는 국가로부터 구조되기만을 바란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 존엄성과 그 가치에 최소한에 삶을 호소합니다.

작성자: B.W.KIM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 거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대학 재학중)

(사고로 인한 중도 중증 시각 장애 (중증 시야 단수,시야내 시력x)

작성일:2025년 6월

피해 발생 부동산 특별 관할: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

수신 대상 :대한민국국민,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의회 ,대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헌법재판소/International citizen/UN 인권 이사회/국제 사법 재판소/국제 형사 재판소/ 주한 교황청 대사관 내 인권 부처/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유럽연한 기본권청 /영국 국회 인권위원회

인간의 존엄은 국가로부터 허락받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양심이신 모든 분들게 전합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경상북도,경산시에 살고 있는 국민이고,도민이고,시민입니다.

더불어,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대학교를 현재 재학중인 한명의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다른점이 있다면,사고에 의해 중도 장애를 가졌다는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확신 합니다.

경찰과 지방 공직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 으로 ,UN 가입국등 국제 사회 일원 으로 지켜야 하는

조약과 헌법과 법률이 말하는 최소한에 대한민국 국민 으로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생존을 조직적 이고 일사불란하게 박탈 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대구광역시 남구에서 2022년 8월경 사고에 의한 중증 장애로 중증 시각 장애인(과거,시각중 시야 3급 단수 장애)이 된 이후,본인이 직접 피해자로 경험한 사실에 입각한다.

장애라는 노력으로 대체 할 수 없는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고통 속 심신을 다잡는 것은 힘든 일 이다. 과거부터, 현재 까지 일어난 사실을 차근 차근

생존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남긴다.

이글은 행정적 사형인 “말소”로 유령이된 생존자 본인에

생존 표시를 위한 사회에 보내는 구조 편지 이자, 일기이다.

컨텐츠 아니고, 허구적 사실은 없다.

현재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다.

“장애”라는 “신체적 한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육권,노동권이

박탈 되는 경우가 우리사회에서 빈번하다.

장애는 누구 에게나 언제 ,어떤 형태와 강도로 다가올지

필자를 포함해서,아무도 모른다.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든 “장애”를 여러 가지 이유로 경험 한다.해당 사건은

필자 개인만에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에 “다름”에 대한, “수용”에 있어,

중도 장애 대학생 청년은 사회에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필자가 경험한

사실을 통해, 반문해본다.

본인은 “신체적 한계”이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에게 법률로서 보장하는

권리 이상 국민으로 국가에 개인 그리고, 집단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에

차근차근 접근 할 것이다. 필자는 가난하고, 수임한

변호사도 없다.

필자 본인 개인을 위했다면, 알리지 않았을 것 이다.

이미 행정적 사형인 “직권 말소”를 당했다. 세상에

알린다고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본인과 같은 피해를

받는 소외계층과 유형을 넘어 장애를 가진 모든이 들이

받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가 이러한 사실에 피해에 마지막

희생자 이기를 바랄뿐 이다.

헌법10조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이에따라 국가는 국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필자 KIM.B.W는 생명 유지와 장애로 불가피한 신체적 한계로

인하여,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

하였다.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2차 관리 사무소는 정식적인 절차,형식

없이 사전고지 없이 2025년 1월27일 대체공휴일 오후 6시경 불법 단전

강제집행을 구제절차,사전고지 없이 자격이 없는 이가 행하였다.

이는,생존과 인간의 존엄성을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궁핍을 이유로,

인간의 최소한 생존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지켜져야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할수 없이 훼손 되었다. 헌재 결정례

2003헌마314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국가 작용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진다. 천명했다.

피해자는 수급 대상자 임에도 거주에 관련된 부분을 미지급

하였다.보건복지부, 경상북도 도청, 경산시 시청, 경산시 동부동

행정 복지 센터는 국가와 지자체로 의료,생활,정보접근등 복지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배제하는 행정적 사형에 해당하는 “말소”를

법률적 정당한 절차없이, 점유권등 기본권을 병탄하며 공범으로

집행 하였다.

2025년 1월 27일 대체공휴일 불법 단전, 2025년 3월 1차 불법 강제개문

2025년 4월 24일 타관할 집행관이 고지 없이 ,법률이 정하는 정식 법관의

해당 집행 허가 판결문과 판결정본 없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행했다.

이를 경찰청은 알았다. 하지만,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고, 인지수사와 초동

수사 골든타임 까지 놓쳤다. 그리고, 경산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담당자는

해당 사항이 경상북도 도청 ,경산시 시청 ,경산시 동부동 행정 복지센터 공식입장

이라며, 행정적 사형에 해당하는 “직권말소”를 했다. 필자는 경산시 소재 대학에

재학생 으로 재학 중 이다. 그리고, 경산시청 담당자들과 통화를 했다.

이것은 UN 가입국 으로서, 국제적 조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ICESCR 제11조(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적절한 주거,식량,전기”등 기본 생활 조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지만, 그들은 행위에 대한 정식 법관에

판결문과 판결정본이 제시 되지 않은 행정 집행과 강제 개문

필자의 주거공간 점유물인 유체동산을 허가없이 이동 하였다.

그 집행관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 집행관으로 , 부동산은

특별 관할지로 경산시는 해당 관할지에 집행을 한 행위 자체가

국민,헌법이하 법률,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들은 법률의 적법절차원칙을 명백히 위반했고, “행정적 사형”인

“말소”를 국민 에게 위임 받은 공권력 으로 , 아무렇지 않게 행했다.

그들은 실무 주무관급 이였지만, 그들은 소외계층 에게 그저 지방사회에

고착된 지방 호족 이였다.경찰 이라고 다를것이 없었다.

헌법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수색,압수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본인은 체포,구속을 제외하고, 2022

년8월5일부터 국가로부터 “장애인”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선명한

낙인을 받은이후 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지방 공직 사회는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는 경험을 거의 못했다.

대법원 판례 2000다 13480 사법 경찰관 또는 법집행자가

적법한 명령서 없이 주거에 진입하면 이는 위법한 침탈

이라고 대법원이 천명한다. 현재는 2025년 6월 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필자는 실질적 으로 주거권이 박탈 되었다. 그리고,

행정적 사형인 말소를 당했다. 본인은 실질적 무주택

상태였지만, 소유권을 이유로 주거급여도, LH,한국자산

관리공사,마지막 브레이크인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 11계는 모든 사실들을 인지하고도 주거권을 박탈

하였고, 행정적 사형인 말소를 시켰다. 그리고, 말소시킨

2025년 5월 23일 LH에서는 긴급함을 인지 하고도,

미루고 미루던 ,청년 전세 임대 아파트 허가가 나왔지만,

이미 본인은 주거권 ,생존권을 잃고, 행정적 유령인 “말소”

상태다. 국가가 나서서 점유권을 적법절차 없이 침해 한다는

사실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자랐던 사람으로 이해 되는 부분이

아니다. 지방 최소한,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 행위가 가능 했다.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지방 공권력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공공복리 .1항 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2025년 2월1일 토요일 ,주말오후 세종시 산다는 A씨가

매수자라 칭하는 벽보를 허가없이 본인에 대문에 부착 하였다.

2025년 2월12일 완납전 이였다. 그리고 당일, 본인에 중증장애,기초수급자,

단전상황,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상황을 인지 하였다. 하지만, 세종시 시민인 그녀는

경산신 진량 새마을 금고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 으로 보여진다.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1억이 넘는 자금 대출에 적법절차가 있었다면,

새마을 금고법 만으로도 그들은 그녀 에게 대출을 할수 없다.그들은

얼마나 큰 이익을 공유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안되는 것을 지자체

소외계층 에게 행하고 있었다.

사실상 무권자인 그녀는 배당전 2025년 2월 12일 불법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이것은 본인이 장애인,소외계층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행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게다가, 2025년 3월에

타관할 집행관은 정식 매각 절차 완료전, 본인에 연락처를 알고,

불법 1차 개문,유체 동산 파괴에 대한 정식 법관에 판결문과 판결정본을

요청했다. 긴급한 상황도, 본인이 막은 사실도 없었다. 본인이 경산시 소재

대학을 간 시간이였다. 그는 신분증 제시도, 판결정본 사본 제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4년 4월말경, 본인이 장애와 장해로 치료를 간 사이 기습적 으로

2차 강제개문을 하였고, 점유된 유체동산을 이탈 횡령

까지 하였다. 이는,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이며, 그녀는 “장애인 프레임”이라는 단어로 오후 9시

이후에 완납전부터 죽고 싶게 괴롭혔고, 그녀의 협박은

이루어졌다. 오후9시라고, 경찰은 사실확인도 증거보전,

신변보호 요청도 거부하였다.

일반인 에게도 치명적인 범죄 이다.헌재 결정례

2004헌바4 공공복리를 이유로 사유재산을 제한하더라도,

명확하고 엄격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정당한 보상이

전제 되어야 한다. 본인에 이야기가 아니고, 21년전 헌법

재판소가 남긴 헌재 결정례 이다.현재 경상북도,경산시,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는 21년전 보다 국민 개인에 인권에 지방 공직사회는

관심이 없다는 반증으로 보여질 뿐 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공직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하였다. 국민 에게 위임 받은 공권력은

헌법상 법률에 근거해야만 한다.위법한 행정 이나 행정 집행으로

공권력을 오,남용 하거나 공무 수행자로 책임과 의무를 방임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수 없다. 그들은 대상,형식,절차,내용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 소추후, 파면되는 시대에 공무수행자로 공권력과

행정력등을 국민 개인을 행정적인 살인으로 보여지는 “말소”를

하기 위해, 사용했고, 관련부처와 기관들은 이를 방임으로 그들에

도를 넘은 행위를 용납했다.

이는 지자체에 사법부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진다.

국민에 대한 행정 쿠데타를 보여준다고 느낀다. 집행관은

애초에 관할이 아닌, 대구지법 서부지원 관할이 아닌, 경산시

에서, 관할 침범을 하며, 무리하게 집행을 했다. 이는 집행관법

8조 집행관은 자신이 소속된 법원 관할 구역 에서만 집행 가능함을

어겼다. 그는 국회에 국조를 통해, 파면 절차를 밟아야 할 만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되는 일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 으로 끝내, 모든 것을 해낸이들 이다.

집행관 이라면, 지자체 공무원, 법원 행정 공무원, 공공기관 공무수행자,

경찰 행정 공무원 이라면, 더더욱 행정 집행에 대원칙 중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할수 없다. 본인이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내에서 대한민국

그 어떠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고, 사전고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적 소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로

보장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공권력의 파괴력은 치명적 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단전 당시에도, 1,2차 불법 강제 집행 당시에도,

필자에 정보 요청에 응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방법,법률적 근거인 해당 집행,“직권 말소”에 대한

정식 법관의 판결문과 판결정본을 받은적인 없고,공무수행자가

본인에 신상정보는 알면서, 공무수행자 신분증과 이름,소속 ,직위,

직책을 말하지 않는다.

적법한 112 긴급 구조는 경위미만 사법 경찰리가 접수를 거부했다.

경위이상 사법 경찰관이 접수를 거부해도 법률적 문제가 된다. 그런데,

내사종결 권한 조차 없는 사법경찰리, 경찰행정공무원은 인지후 사실관계

확인까지가 본인들에 임무이자 소임이다. 하지만, 그들은 공무수행자로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는 다양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는데 그들은 방치했다. 장애인 복지법 2조4 학대에 모두 들어가는 행위이다.

필자는 경찰, 지자체 지방직 공무원, 공공기관 공무수행자, 집행관 ,

관리사무소, 세종시 거주하는 A씨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행정,사법,

공권력에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집행하였고,“말소”로 선거권,투표권 까지 빼앗았다.

집행관은 1차 개문때 영상도 찍지 않았고, 경찰관 입회 없이 ,

적법 절차를 어기고 불법 강제집행을 하였다.경찰은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특수 사기에 저촉되는 것을 직접 보고, 장애인 복지법

2조4 학대 사건임을 인지하고도, 민사사건이라며, 확인없이 가버렸다.

경산시 동부 치안센터는 소외계층 사건에 늘 사법적 해석, 판단,결정을

했다.

기능이 무너진 것이다. 권한 분립의 붕괴는 비위와 비리로 결국 피해보는 것은

대부분에 해당하는 국민이다. 그들은 지방에서 이미 유력 호족이 되어 있었고,

조직적 이고, 일사 분란 했다.

본인은 경산시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하여, 국회 진상 조사를 공개적으로

국민으로 청원한다. 더불어,대검찰청,대구 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은

성역 없는 수사로 인권수호를 할수 있는 검찰청법,형소법, 검경 수사권 일부조정

에 따른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 ,최소한에 안전과 인권을 지켜

주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개적으로 청원한다. 국민의 선거권, 참정권,투표권을

“말소”로 빼앗은 지방 공권력과 경찰력 이다. 노동권 확보를 위해 다시 대학에 힘들게

온 중도 장애 청년에 교육권,노동권을 그들은 흔들면 생존에 위협을 느낄 만큼 충분히 괴롭고

공포스럽다. 빠른 시일내에 필자는 국가로부터 구조되기만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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