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생존자가 보내는 구조 요청 2

Sos

by 지율


필자는 시각중 시야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 이다.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다.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대학을 재학중인 중도 장애 청년 이다.

필자는 생존과 안정적인 노동권 확보를위하여, 학업을

최선을 다해 이어가고 있다.필자는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 이다.

다른것을 굳이 찾아야 한다면,사고로 인하여

중도 장애란 신체적 한계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무엇인가 바라고 생존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장애를 가졌다고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이상에 특혜를

바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

본인이 물러서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본인이 물러서면, 대구,경북 에서 청년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정말 없다.

본사건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지방 공직 사회와

경찰과 공공기관의 구조적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 이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법률의 대상,내용,형식 절차를 쉬이 무시했다.

그들은 지방의 호족으로 성장해 있다.

그들의 구조적 차별과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 한다. 권리를 주장하면,

행정적 사형인 “말소”를 시킨다.

대한민국 대구,경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수 있다.

최소한 본인이 장애인 으로 학대와 차별을 일상에서

경험한 대구 광역시 , 경상북도 경산시에 국한되서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만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법부의 법관과 검찰청의 검사,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가직 공무원도 두렵지 않을만큼 조직화 되었다. 그들은

5급이하 공무 수행자로 분류 된 실무 지방직 공무수행자들 이다.

그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다.감사원도 쉬이 개입할수 없다.


내사가 그들의 공권력 오,남용에 유일한 브레이크 이다.

사실 이마저도 돌아가면서 직을 수행 하기에

그들에게 이렇다 할 타격이 없다. 그들의 공권력

오남용을 막을 브레이크는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와 대구광역시 안에서

무서울것이 없는 지방 호족이 되었다. 일반인 에게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어났다

이것을 경험하며, 생존의 공포를 느낄 정도에 위협을 매순간

느낀다.그안에 경찰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실상 주민등록상 사망처리로 간주되는 “직권 말소”

행정적 사형을 2025년 5월23일 공식적인 통보없이 경상북도청,

경산시청,경산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세종에 거주하는

A씨에 악성 민원에 의해 당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냐고 물을수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본인이 경험해서

최소한 이 두곳 에서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헌법 10조 국민이 아닌 그 누구도 인간이라면

지켜져야만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할수 없게

짙밟았다. 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할수 없는 것을

손쉽게 조직적으로 해냈다.

그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0조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함에도 참담히 무시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거주 이전 처분의 법적

절차 정도는 쉬이 무시가 가능했다. 이곳은 그들의

왕국 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2조 4호

장애인 학대에 모두 해당되는 사실을 말하면 무엇 하는가

본인은 죄를 짓지도 않고, 지자체에 의해 행정적 사형인

“말소”를 집행 당했다.

본인은 좌,우 양당 거대 체제로 반사이익 구조를 반대한다.

본인은 오늘을 살아남기도 벅찬 서민중에 서민 이다.철지난

이념 전쟁,철지난 지역 분쟁 결국, 양극단에 선동가는 같다는 것을

중도장애와 장애학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험을 하며 확신한다.

그들은헌법이 보장하는 국제법과 국제 조약도 쉬이 무시한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 (CRPD) 제19조 자립생활,제28조

사회보장을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으로 국민을 법률적 절차와 형식을 따르지 않고 행정적 사형인

“직권 말소”를 시켰다. 대구와 경상북도 경산시

지방 공직 사회는 두려운 것이 지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ICESCR 제11조 의,식,주의 박탈 까지 하였다.

ICCPR 제17조 사생활과 주거침해를 통해서 말이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중증 장애인

에게 쉬이 일어났다면, 필자 보다 더 사회적 소외계층은

필자처럼 생존 사실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서울,경기에서

자란 사람으로 피부로 일상에서 느낀다. 서울,경기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모인다. 그렇기에 서로의 눈과 귀를 의식

해서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과 행정 처분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쉽게 자행 된다.

그들은 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지역 새마을 금고, 경찰 행정

공무원 으로 개별 권한을 오,남용을 해도 브레이크가 없다.

검,경수사권 일부 조정 관련법률,형소법 개정이 일부 된후

지방 검찰청,지방 고등 검찰청에서 인지 수사를 하여“형제”

사건으로, 직권수사가 가능해도, 검찰청 검사들은 경찰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보강수사를 맡긴다. 그과정에서 5,6급

상당에 경위,경감,경정 사법경찰관이 내사종결 시키면,

검사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들의 노력에도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넘는 경찰 행정 공무원들에 사실확인 ,

피해자 신변 보호,초동 수사 증거 수집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법률의 대상 ,내용,형식,절차를 보란 듯이 어긴다.이제는 대검찰청, 대구 고등 검찰청, 대구 지방검찰청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형소법,검경 수사권 일부 조정 관련 법률,

검찰청법에 의거하여, 직권수사 개시가 불가피 하다고 보여진다.

“직권 말소”를 통해, 죄없는 국민의 선거권,투표권,참정권뿐 아니라 생존권에 위협을 주는

집단에 대하여,엄정한 법률에 따른 법치를 현 행정부,사법부,입법부는 성역 없는 조사를 하기를 바란다. 국정 쇄신 할 국가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본인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죄없이 행정적 사형”인 “말소된 국민”으로 국가에 읍소하며, 청원한다.

지역의 소외계층,지역의 안정적인 노동권을 꿈꾸며, 매일 죽을각오로 하루를최선을 다해가는 청년국민에 읍소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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