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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정부,국회,사법부에 청년국민이 다름을 묻다)

안내견 국립대학교 출입 거부,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거스른 폭력

by 지율


안내견 국립대학교 강원대학교 출입 거부,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거스른 폭력

(정부,국회,사법부,지자체에 장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다름"을묻는다.)


강원대학교,강원대학교 교수가 타 학생의 수업의 불편을 이유로 안내견의 수업 출입을 거부한 사건은 단순한 학내 마찰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인간 존엄과 평등, 교육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장애인 인권 학대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다. 동법 제11조는 차별금지를,동법 제31조는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대한민국이 가입한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 국회가 비준한

국제법과 국제조약 모두가 장애인의 차별 없는 교육권과 접근권을 명확히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국립대 교수가 공적 권한을 남용해 장애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중대한 불법이다.


특히 본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호의 학대 정의에 모두 해당한다. 동 조항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규정한다. 안내견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다.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중증 시각장애인의 학습권과 생존권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중증 시각장애인 보호자에 준하는 활동보조견 이다. 이를 이유 없이 차단하는 행위는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신변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장애인학대이자 비상식적인 무차별한 차별이다.


법리적으로도 본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별개의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다. 일사부재리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 처벌을 금지할 뿐, 기시점·행위주체·행위내용이 각기 다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강원대, 강원대 교수의 차별 행위는 각각 독립된 불법으로,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이미 처리된 사안”이라며 묻어두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률 원리와 원칙을 왜곡하는 동시에 국민의 헌법상 권리구제를 차단하는 2차 가해에 불과하다.


국내 책임 구조 또한 무겁다.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동 실사와 청문 절차를 통해 사건 사실 전모를 밝혀야 한다.거점국립대학,거점국립재학 총장과 해당 교수, 관련 행정 책임자 전원에 성역 없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구조적 차별을 점검해야 한다.강원도의회 역시 도민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대학의 위법 행위를 규명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전국 초·중·고·대학교, 공공기관,금융기관, 대중교통·공공이동수단 전반에 걸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안내견 및 보조기기와 정보 접근권등 실태를 전반을 성역없이 철,ㅓ히 점검하고, 위반 기관과 책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국제사회 또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는다. CRPD 제9조는 접근권, 제24조는 교육권, 제27조는 노동권을 규정하며, ICCPR 제25조는 참정권, ICESCR 제13조는 교육권 보장을 명시한다. 대한민국은 이들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이행 의무를 지닌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국제법과 국제조약을 동시에 위반한 법치가 흔들리는국가’로 규정될 수 있다. 고발의무 있는 기관과 공직자는 국가인권위원회뿐 아니라 UN CRPD 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제적 심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공식적 권고와 제재 가능성에 직면하는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실사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를 국제사회에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학내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신뢰,교육의 신뢰 그리고 국격의 문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과나 내부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천명한 민주공화국의 원리,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6조의 국제법 효력, 그리고 평등권과 교육권 조항을 수호하기 위해, 기관·기관장·가해자 모두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 장애는 삶의 한 과정일 뿐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다원화는 민주주의 소통의 출발점이다. 교육과 노동의 기회가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역 없는 실사, 관련부처의 실사후 국회 보고와 청문, 국내외 책임, 그리고 국회의 EU 수준의 평등법 제정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정의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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