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법무부 이송,법무부 경찰이송,경찰 회신 반박
행안부의 법무부 이송,법무부 경찰이송,경찰 회신 반박
본 사안은 단순히 부처 간 이송 사유로 축소될 수 없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소관 부처로 이송했다고 하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인지하고도,행정업무상 편의를 위해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내사종결, 법원의 타관할집행관 3월,4월 2차례 판결정본,신분증 제시 거부 불법 강제집행, 강제개문,유체동산 행위에 대한 정식 법관의 재판에 따른 허가없이 불법 압수및 수색,이를 인지한 지자체의 주거권,유치권 침해등을 위한 세종시무권자,경산시진량새마을금고의 악성민원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장기적 장애인 학대,인권침해,선거범죄 사실이다.어느 한 기관의 관할에 책임이 국한되는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동법제37조 제1항이 선언한 바와 같이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하지만 본사안에 대한 이송과 회신은 책임 회피로 소멸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은폐하는것으로 보여질뿐이다.
경찰청과 경산경찰서가 동일한 문구를 복사·붙여넣기하여 제시한 답변은 사건의 개별적 사실과 맥락을 무시하 사실상무시한다. 장애인학대범죄사실을인지하고도, 신변보호는 커녕,수사의무를 직권을 남용하여,직무유기를 통해 배임,방조,방기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범죄 인지 시 즉각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있다.제도 개선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것은 직무유기,배임,방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거부한 채 “정부 차원의 수사권 조정”을 핑계 삼은 것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위법 행위 사실이며,행안부,법무부,경찰청은 직접 수사를 할수 없는 대통령령이 정한 6대범죄에 해당한다.
불법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완전단전 조치는 단순 행정처분이 아니다. 선거권과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않는 위헌적 조치 사실이다.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실질적 선거권을, 동법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한다. 이를 행정기관 소관이라며 떠넘긴 경찰의 태도는 기본권,대통령선거의 국민의 실질적 투표권,참정권등 보장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제인권규약(ICCPR)과 장애인권리협약(CRPD)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경찰이 “현행 제도 개정 논의”를 이유로 수사 착수를 회피한 것은 궤변이다.법무부,행안부경찰은 현재 제도 개선이 의논되는 기관이 아니다.오히려 수사종결권이 행정부에 있음이 소외계층,약자에 법적 접근,법적비용이 무한대로 극대화됨을 보여주는 사실이다.국가기관은 제도 개선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법률에 따라 피해자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인지하고,외면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배임, 방조, 은폐의 성격을 모두 띠는 사실이다.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귀결된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그 공권력의 위신을 핑계 삼아 국민의 실질적 피해를 방치한 행위는 국가 책임과 의무의 본질적 위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산경찰서 등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경산진량새마을금고,LH,한국자산관리공사KT등 공익사업 민간사업자,민간이 합동으로 직권을 남용하여,직무유기,배임,방조,방임, 책임 회피를 반복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장기간 침해한 사례이며, 장애인 복지법 제2조4호에 모두해당하는 장애인학대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이송 문제가 아니다.대한민국헌법,국민의 기본권,참정권 그리고,자유 및 헌정 질서를 지대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장애인 학대 및인권침해로, 관련 기관과감독책임자,업무상고발의무 있는 책임자,결재책임자, 담당자는 형사적·행정적·국제인권적등 모든형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가권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다. 현사안의 사실은 이를 저버린 행위이다.이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실이다.